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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여성노동자 27.5% '저임금', 남성보다 3배 많다

기사등록 : 2020-01-09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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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성(性)인지 통계' 발간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 여성 노동자 중 월평균 147만원 미만을 받는 '저임금(전체 노동자 중위소득의 2/3 미만)' 비율이 27.5%로 조사됐다. 남성(9.6%)보다 3배가량 높은 수치다. 월평균 임금은 210만원으로 남성 334만원 대비 63% 수준에 불과해 여전히 남녀격차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성(性)인지 통계: 통계로 보는 서울 여성'을 10일 공개했다.

[자료=서울시]

2019년 성인지 통계는 인구, 가족, 보육, 교육, 경제활동, 건강 및 환경, 복지, 정치 및 사회참여, 문화 및 정보, 안전 등 10개 부문을 45개 영역, 424개 통계지표로 구분해 여성과 남성의 생활실태를 종합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주제별로 △여성과 남성의 경제활동 △여성과 남성의 사회참여 △여성과 남성의 일·생활균형 △1인 가구 현황 △여성과 남성의 안전 등을 담았다.

우선 전체 임금노동자 중 임시·일용노동자 비율은 2014년 이후 여성과 남성 모두 계속해서 감소 추세지만 여성과 남성의 비율 격차는 2017년 11.6p%에서 2018년 13.3%p로 벌어졌다.

2018년 여성 임시·일용노동자 비율은 40.6%로 2017년과 동일했으며 남성은 29%에서 27.3%로 감소했다.

[자료=서울시]

2018년 6월 8일에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서울시 거주 여성 투표율은 60.3%, 남성 투표율은 59.2%로 집계되었다. 여성 당선인 비율은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와 비교하여 기초의원과 광역의원은 각 7.1%p, 2.4%p 늘어났으나 구청장은 4%p 줄었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여성 당선인 비율은 기초의원(30.9%), 광역의원(18%), 구청장(12%)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기초의원(23.8%), 구청장(16%), 광역의원(15.6%) 순이었다.

2018년 서울시(본청) 위원회 위촉직 여성위원 참여율 평균은 44.9%이다. 서울시 5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은 2017년 21.8%에서 2018년 23.2%로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소재 검찰청(고등, 중앙·동부·서부·남부·북부 지방 검찰청)의 여성검사 비율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26%대를 유지하다가 2019년(9월) 27.3%로 증가했다.

[자료=서울시]

서울지방경찰청의 여성경찰관 비율은 2015년에 9.9%에서 2019년(9월) 120%로 증가한 반면 경감 이상 고위직의 여성 비율은 9.3%에서 9.1%로 감소했다.

2018년 남성 육아휴직 수급자 비율은 12.8%로, 2017년 9%에서 1년 사이에 3.8%p 증가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수급 여성은 1459명에서 1703명으로 증가했다.

서울 1인 가구 중 여성가구주는 58.7%, 남성가구주는 41.3%였다. 1인 가구 여성은 60대 이상 비율이, 남성은 30대 비율이 가장 높다.

주거형태는 여성과 남성 모두 단독 혹은 다세대주택에 가장 많이 거주하고 점유형태는 월세가 여성 56%, 남성 63.2%로 가장 높았다. 소득의 경우 여성 1인 가구 중 25%는 월평균 100만원 미만, 50%는 200만원 미만이고, 남성 1인 가구는 33.3%가 200만원 미만, 66.6%는 300만원 미만이다.

[자료=서울시]

여성과 남성 모두 폭력범죄보다 부정부패, 안보, 사회갈등으로 인한 안전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인식했다. 범죄위험에 대해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는 비율은 여성이 50.6%로 남성 34.9% 보다 높았다.

윤희천 서울시 여성정책담당관은 "성인지 통계는 여성과 남성이 처한 개인적, 사회적 상황의 차이를 통계로 제시해 이를 해소하는 기초자료로써 의미를 갖는다"며 "성별에 따른 특성을 파악하고 각 부문별 맞춤정책을 수립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9년 성인지 통계는 책자로 발행해 지자체와 시립도서관, 대학교 등에 배포한다. 서울시 홈페이지 정보소통광장에서도 PDF 파일을 내려 받을 수 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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