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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장 풀린 데이터3법, 빅데이터 新시대 개막

기사등록 : 2020-01-09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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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기반의 새로운 산업 개화 기대
기업들 빅데이터 활용해 미래 먹을거리 확보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보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신(新)빅데이터 시대로 향하는 문이 열렸다. 앞으로 대기업 뿐 아니라 벤처·스타트업 등 소규모 기업들까지 빅데이터를 활용해 사업에 접목하며 각양각색의 산업 생태계가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9일 IT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데이터는 원석이고, 이것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원석이 보석이 될 수 있는데 한국의 경우 망이 워낙 잘 돼 있어 원석을 보석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서 "데이터3법의 빗장이 풀린 만큼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 홍수가 일어나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 완성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다른 IT벤처기업 관계자는 "데이터3법이 풀려 다양한 공공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다면 이를 기반으로 분야별, 도메인별로 데이터를 분류해 사업을 구상할 수 있는 것들이 더 다양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기존 정보통신망법 제 25조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정보를 위탁할 경우 모든 이용자에게 사전에 개별동의를 받아야 했다. 예를 들어 A카드사가 고객의 구매성향을 분석해 마케팅에 활용하려 한다. 이 때 A사는 먼저 고객 구매 관련 정보를 클라우드로 옮겨야 하는데 데이터를 옮기는 과정에서 의무적으로 이용자 동의를 일일이 받아야 한다.

하지만 데이터3법이 통과되며 앞으로 개인정보를 옮길 땐 이용자 동의가 아닌 홈페이지 등을 통한 고지 방식으로 바뀌며 이종산업 간 데이터 이동이 자유로워진다. 또 기업용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 역시 늘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기업들은 보다 더 적극적으로 데이터를 활용해 미래 먹을거리를 찾아나설 것으로 보인다. 현재 산업계 곳곳에선 이미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인공지능(AI) 기술력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AI가 진화하기 위해선 보다 많은 빅데이터를 수집해 정확도를 높여야 하는데 지금까진 데이터 활용의 법적 제약 탓에 산업 성장에 한계가 있었다.

지난 4월 세계 최초로 상용화에 성공한 5세대(5G) 이동통신망 역시 마찬가지다.

5G망은 롱텀에볼루션(LTE)망 보다 40배 많은 데이터를 수용할 수 있지만 현재는 5G망에서 LTE망 수용 수준의 데이터만 오가는 상황이라 5G망은 무용지물로 평가됐다. 기존 1차선 고속도로를 40차선 고속도로로 다시 깔았는데 1차선을 오갔던 차들만 40차선 도로를 이용하고 있는 꼴이다.

업계는 데이터3법이 풀려 기업들이 보다 자유롭게 보유하고 있는 빅데이터를 5G망을 이용해 클라우드로 이동시키고 활용하면, 이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비즈니스들이 탄생해 진정한 의미의 5G 시대가 열릴 것으로 바라봤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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