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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3법 통과, 행안부 "4차 산업혁명 경쟁력 확보"

기사등록 : 2020-01-10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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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체계 일원화로 국민 불편 해소
EU 적정성 평가 통과 기대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데이터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본격적인 데이터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블록체인, 인공지능(AI), 자율주행차, 핀테크 등 4차산업혁명 시대 데이터 기반의 신산업 육성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등이 9일 제37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 시키고 있다. 2020.01.09 leehs@newspim.com

이번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가명정보 도입을 통한 데이터 이용 활성화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 강화 △개인정보 보호체계 일원화 등이다.

먼저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안전하게 처리된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하고 통계작성 및 산업적 목적을 포함하는 과학적 연구를 위해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보안시설을 갖춘 전문기관에서 기업 간 데이터를 결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 통신·금융·유통 등 서로 다른 분야의 데이터 결합을 통해 빅데이터 분석의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 처리 시 안전성 확보를 위한 각종 조치를 해야 한다. 특히 특정 개인을 알아볼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하면 연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등 책임성을 강화했다.

또한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으로 분산돼 있던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하고 개인정보 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의 유사·중복 규정을 정비해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통합했다.

새로 출범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무총리 산하의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정책 수립은 물론 광범위한 조사·처분권을 보유하는 권익보호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개정안 통과로 유럽연합(EU)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의 적정성 평가 절차에도 청신호가 켜질 전망이다. 적정성 평가를 통과하면 별도의 요건없이 EU시민의 개인정보를 국내로 이전할 수 있어 EU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데이터를 활용하는데 크게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U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되면 적정성 결정의 초기 결정을 할 수 있다는 의견을 행안부에 보내온바 있다.

진영 장관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국회 통과로 우리나라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국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며 "하위 법령과 관련 지침 개정 등 후속 작업을 차질없이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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