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히든스테이지
주요뉴스 부동산

국토부 "건설현장 임금체불·안전사고 없앤다"

기사등록 : 2020-01-10 11:00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임금직접지급제 법제화..전자카드제도 확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정부가 건설현장 임금체불과 안전사고를 없애기 위해 추진 중인 정책을 개선하고 확산에 나선다. 정책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적정임금제를 제도화하고 건설안전 혁신대책을 마련해 근본적인 체질 개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김현미 장관은 이날 오전 서해선 복선전철 사업 제5공구를 방문해 건설안전정책 현장 적용상황을 점검한다. 정부는 올해를 건설현장 안심일터·안전일터의 원년으로 삼고 안전사고 줄이기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먼저 임금체불 예방을 위해 작년 도입된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의 세부운영기준을 올 상반기 내 법제화한다. 건설사의 부도나 파산에도 임금이 확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이 제도가 민간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작년부터 적용된 상호협력평가 혜택도 확대한다.

오는 11월 도입 예정인 전자카드제는 제도 시행 전 국토부의 전 소속·산하기관에 우선 적용한다. 인식방식도 모바일 등으로 개선한다. 전자카드제는 건선근로자들의 이력을 관리하고 임금이나 퇴직금 누락을 없앨 수 있다.

다단계 도급 과정에서 발주자가 정한 금액 이상의 임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적정임금제 역시 제도화 방안을 오는 6월까지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근로자들이 경력과 자격에 따라 제대로 대우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내년 5월부터 시행될 '기능인 등급제'도 차질 없이 준비키로 했다.

아울러 다음달 '건설안전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발주자나 건설사와 같이 권한 있는 주체들에게 더 많은 책임을 부여하고 안전보다 비용을 우선하는 관행을 타파하기로 했다. 안전업무를 전담하는 감리를 배치하는 한편 책임을 강화하고, 사망사고 다발 시공사는 영업정지나 과징금 처분을 강화한다.

또 발주자가 더 많은 비용을 안전관리에 투자하도록 유도하고 공공공사에 적용 중인 위험공종 작업허가제를 민간까지 확대해 더욱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김현미 장관은 "올해도 정부는 국민생명 최우선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앞으로 정책 추진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자주 듣고 정책의 성과가 조기에 나타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