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0-01-10 15:23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 = "중소기업 애로사항을 공문 협의와 대면 협의로 해결할 수 있는데, 공문협의가 10%라면 대면 협의를 하면 30% 정도 해결 효과가 나왔습니다. 올해는 대면 협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올해 30% 이상 규제 혁신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1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열린 '중소기업옴부즈만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박주봉 중소기업옴부즈만 차관은 지난 1년간 중소기업옴부즈만을 하며 이뤘던 성과와 올해 추진 사항 등에 관해 설명했다.
박주봉 차관은 "자가 비행기로 들어올 정도면 대단한 기업인데, 관세청은 국제선으로 왔더라도 국내로 들어가려면 짐 검사를 해야 하는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며 "이 규정을 적극 행정으로 풀면 바로 풀 수 있어 관세청, 법무부, 국토부와 협의해 원스톱으로 할 수 있도록 해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 1월부터는 짐을 안 옮기고 바로 국내로 이동할 수 있는데, 자가용 비행기는 사용료를 많이 받으므로 많이 들어올수록 수익 등에 효과가 클 것"이라며 "이밖에 기업 수익성과 직결되는 부분 등도 해결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박주봉 차관은 "책상 납품 업체의 경우, 자재 단가나 인건비 등이 시정되지 않고 과거 수준 그대로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이런 것은 인건비나 자재비 등 살펴봐서 변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금융 부분에서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거래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 만큼, 보증이나 연체 등도 개선할 예정이다.
박주봉 차관은 "회사가 어렵다 보니 연체를 하는 것인데도 은행마다 규제나 제도가 달라 과도하게 하는 것이 많다"며 "이런 부분을 금융위원회 등과 협의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또 "스타트업의 경우, 연대보증제도가 없어졌는데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어 소급 적용할 부분은 없는지 금융 쪽과 적극적으로 풀어보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옴부즈만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진행하는 규제자유특구에 옴부즈만을 배치해 협업할 예정이다.
박주봉 차관은 "규제자유특구마다 옴부즈만이 있는데, 규제자유특구가 하는 일의 속도와 제대로 진척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라며 "현재 14곳이 규제자유특구로 선정됐는데 지난해는 큰일이 없었다"며 "올해는 공장 이전이 많이 이뤄지므로 규제 애로 사항이 많이 나올 거로 보는 만큼, 지역 특구가 활성화되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말하며 간담회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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