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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조직적으로 '스팟 불법보조금'…방통위는 '헛다리'

기사등록 : 2020-01-13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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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상가 중심 게릴라성 불법보조금 유포
방통위 "개별 유통점 돌출행동일 것"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통신사가 휴대폰 판매점을 관리하는 도매대리점을 대상으로 게릴라성 불법보조금을 지시하는 정황이 포착됐다.

심지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불법보조금과 관련해 사실조사를 진행하는 중에도 불법행위가 이뤄지고 있었다. 통신사 측에선 조사에 걸리지 않기위해 신도림과 강변 등 휴대폰 집단상가를 중심으로 게릴라성으로 1일 1~2회에 걸쳐 30분 안팎으로 불법보조금을 풀고 있다.

13일 뉴스핌이 입수한 A통신사의 신도림테크노마트 도매대리점 정책서 안에는 지난달 21일 기준으로 '안정화' 시점과 '안정화 해제' 시점에 도매 채널이 판매점에 지급하는 수수료 액수가 담겼다.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A통신사의 도매대리점 정책서. '안정화 해제'란 특정 시점에 판매점 수수료를 대폭 올려주는 정책 내용이 담겨있다. 2020.01.10 abc123@newspim.com

시장 안정화를 뜻하는 '안정화'란 용어는 대리점과 판매점 사이에서 사용하는 은어로 '안정화' 적용 시에는 수수료가 줄고, '안정화 해제'가 되면 수수료가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A통신사 도매대리점 정책서을 보면 'S10e(갤럭시S10e)' 기종에 '010신규'로 '30'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것은 갤럭시S10e 고객을 유치할 경우 적힌 숫자에 옆 숫자인 '44(44만원)'를 더한 74만원을 판매점에 수수료로 지급한다는 의미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에 따른 휴대폰 지원금 상한선 34만5000원을 훌쩍 뛰어넘는 액수로 최종 고객들에 대한 불법보조금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액수다.

반면 동일한 모델의 '안정화'엔 '-44'이라고 적혀있는데 이것은 '안정화 해제' 시 적용된 수수료(74만원) 액수에 44만원을 뺀 가격(30만원)을 수수료로 지급한다는 의미다. 하루 안에 판매 수수료 차이가 2배 이상 나는 셈이다.

정책서는 A통신사 정책팀에서 초안을 작성하고, 도매대리점에 전달한다. 이후 도매대리점에서 정책부장이 단가표를 작성해 판매점에 전달하는 식으로 정책이 하달되고 있다.

특히 신도림 집단상가에선 A통신사의 신도림지원팀이 카톡방을 만들고 집단상가에 입점해 있는 판매점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도매대리점 직원과 정책부장들을 모아 본사 정책을 전달한다.

특정 시점에 A통신사의 신도림지원팀 직원이 '안정화 해제' 시점을 알리면 도매 대리점 직원이 이를 듣고 담당 판매점에 해제 시점을 전달하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안정화 해제'를 의도하는 이모티콘이나 '담배타임', '선물발송' 등과 같은 은어도 사용되고 있다.

'안정화' 시점과 '안정화 해제' 시점의 수수료 차이가 많다 보니 판매점에선 개통을 원하는 고객들의 신분증을 보관해 놨다 불법 보조금이 풀리는 '안정화 해제' 시점에 무더기로 일괄 접수하고 있다.

휴대폰 유통업계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판매점에선 고객들의 신분증을 받아 쌓아두고, 안정화 해제 시 개통 후 고객에게 퀵이나 택배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정책은 작년 7월부터 SK텔레콤과 KT에서 먼저 시작했고, 9월 중순부터 LG유플러스도 가세했다"고 귀띔했다.

통신사가 이같이 판매점을 중심으로 '깜짝세일'을 방불케 하는 불법보조금 전략을 쓰는 이유는 방통위의 불법 보조금 조사 감시망을 피해가기 위해서다. 임의의 특정 시간대 게릴라성으로 불법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방통위가 제보를 받고 현장에 조사를 나가도 이미 자취를 감춰 적발이 어렵다.

하지만 방통위 측은 이 같은 현상에 대해 통신사와 무관한 개별 유통점의 돌출행동으로 간주하며 조사에 헛다리를 짚고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게릴라성 불법보조금은 통신사에서 하느냐 아니면 일부 유통점들의 일탈 행동으로 보느냐는 자세히 들여다봐야 할 사안"이라며 "통신사의 경우 방통위에서 촘촘히 모니터링을 돌리고 있어 함부로 장려금을 많이 주진 못할 것이고, 유통점의 일부 돌출행동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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