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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지역화폐 유통질서 확립 다진다

기사등록 : 2020-01-11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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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뉴스핌] 지영봉 기자 = 전남도는 지난 10일 전남행복지역화폐 사업 시군 간담회를 열어 올해 사업 추진 계획을 공유하고, 부정유통 근절대책을 논의했다.

전남행복지역화폐는 2019년 1108억원을 발행한 데 이어 올해 2534억원을 발행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처음 시행하는 농어민공익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기로 해 발행액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전남도 청사 [사진=지영봉 기자]

전남도는 지난해 지역화폐 발행 기반 마련에 중점을 둔 반면 올해는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가맹점 확보에 집중, 시군 실정에 맞는 계획을 세워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할인율은 최대 10%를 넘지 않도록 하고, 10%를 적용할 경우 특별기간에 한하며 행정안전부, 도와 사전 협의 후 가능하다.

개인별 월간 구매 한도는 평상시 70만원, 특별 기간 100만원을 최대로 하되, 시군별 조례에 따라 더욱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가맹점 환전 한도 역시 시군별로 조례에 명시토록 했다.

특히 상품권깡 등 부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가맹점 현장점검, 부정유통 방지 캠페인, 시군 인력을 활용한 가맹점, 사용자 실태조사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부정유통 적발 시 가맹점 취소, 부당이득 환수 조치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류 발행의 단점을 보완한 카드, 모바일 발행을 확대하는 등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정력과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현재 행안부에서 추진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될 경우 불법 유통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처벌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안상현 전남도 경제에너지국장은 "지역화폐가 활성화될수록 지역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이 함께 살아난다"며 "앞으로 시군과 협력체계를 갖춰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 쓰고 싶은 지역화폐, 바르고 건전한 지역화폐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yb258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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