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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상습도박·성매매알선' 승리 2번째 구속심사 출석

기사등록 : 2020-01-13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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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구속영장 한 차례 기각
구속여부 이르면 이날 밤늦게 결정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해외 투자자 성매매 알선과 상습도박 등 혐의를 받는 가수 승리(30·본명 이승현)가 두 번째 구속심사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10시 30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위반 등 7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승리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성매매 알선과 해외 원정 도박 등의 혐의를 받는 가수 승리가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0.01.13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 10시 5분경 법원에 도착한 승리는 '의혹이 제기된 지 1년 됐는데 국민들께 하실 말씀 없는가', '성매매 알선 혐의 인정하는가' 등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박승대 부장검사)는 지난 8일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경찰로부터 '버닝썬 사건'을 넘겨받은 지 7개월 만이다.

검찰은 지난해 6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이후 보강 수사를 거쳐 상습도박 혐의와 도박 자금으로 달러를 빌리는 과정에서 사전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를 추가로 적용했다.

경찰은 지난해 5월 승리와 동업자 유모(34) 전 유리홀딩스 대표에 대해 성매매와 성매매 알선, 식품위생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당시 법원은 "주요 혐의인 법인 자금 횡령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나머지 혐의도 소명 정도와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증거인멸 등과 같은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승리는 2013년 12월부터 약 3년 반 동안 미국 라스베이거스 등지에서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지에서 달러를 빌려 도박을 한 뒤 귀국해 원화로 바꿔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도 이번 구속영장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유 전 대표와 함께 서울 강남 소재 유흥주점 '몽키뮤지엄'을 운영할 당시 일반음식점으로 허위 신고한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유리홀딩스 자금을 직원 변호사비로 사용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밖에 2015년 9월부터 2016년 1월까지 해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카카오톡으로 여성의 나체 사진을 전송한 혐의도 적시됐다.

한편 검찰은 버닝썬 사건과 관련해 승리 측과 유착됐다는 의혹을 받는 윤모(50) 총경, 승리 쪽에 윤 총경을 소개한 특수잉크 제조업체 녹원씨엔아이(옛 큐브스)의 정모(46) 전 대표를 지난해 구속기소 했다.

승리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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