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산업

'대리점 갑질' 남양유업, 동의의결안 마련…"영업이익 5% 공유"

기사등록 : 2020-01-13 12:00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계약조건 변경 시 대리점 협의회와 추가협의
농협 위탁수수료율 업계 평균 이상으로 유지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대리점 갑질'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은 남양유업이 대리점의 단체구성권을 보장해 거래질서를 개선하는 내용이 담긴 자진 시정안을 내놓았다. 남양유업은 또 영업이익의 일부를 대리점과 공유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공정위는 13일 남양유업과 협의를 거쳐 거래상 지위남용과 관련된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잠정 동의의결안에는 남양유업이 대리점의 단체구성권을 보장하고 대리점과 영업이익의 5%를 공유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 2020.1.13 onjunge02@newspim.com

우선 남양유업은 대리점들과 상생 협약서를 체결해 대리점과의 계약을 더욱 투명하게 관리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남양유업이 대리점과의 계약에서 정한 중요한 조건을 변경할 경우, 각 대리점들로부터 서면동의를 얻는 것에 더해 대리점 협의회 대표와 남양유업 대표이사 등이 참석하는 상생위원회에서 사전협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특히 남양유업은 대리점들이 협의회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남양유업은 협의회에 가입한 대리점에게 불이익을 가하지 않을뿐만 아니라 대리점 협의회에 향후 5년간 매월 200만원의 활동비용을 지급할 계획이다.

남양유업은 또 농협 위탁납품 거래에서 발생하는 영업이익의 5%를 위탁납품 대리점들과 공유하기로 했다. 업황이 악화돼 영업이익이 20억원에 못 미치는 경우에도 남양유업은 최소 1억원을 협력이익으로 보장할 방침이다. 동의의결안을 통해 이익공유제가 도입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울러 남양유업은 대리점에 지급하는 농협 위탁수수료율도 동종업계 평균 이상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남양유업은 이를 위해 매년 신용도 있는 시장조사기관 또는 신용평가기관에 의뢰해 동종업체의 농협 위탁수수료율을 조사하고 평균 수수료율보다 높게 유지하기로 했다. 

남양유업은 우유 등 유제품을 농협 하나로마트에 공급하면서 납품하는 물건의 배송과 진열 업무를 일선 대리점에 위탁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위탁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 앞서 남양유업은 지난 2016년 1월 255개 대리점에 지급하는 위탁수수료를 일방적으로 15%에서 13%로 인하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서울=뉴스핌] 박효주 기자 = 남양유업이 11월부터 전국 대리점 의견을 수렴해 상생나눔 실천계획을 밝혔다. [사진=남양유업] 2019.11.11 hj0308@newspim.com

또 남양유업은 도서 지역에 위치하거나 월매출이 영세한 농협 하나로마트와 거래하는 대리점의 경우, 해당 거래분에 대해 위탁수수료를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다. 특히 남양유업은 매년 이 기준에 해당하는 점포를 조정하면서도 현행 148개보다 낮추지 않기로 했다.

그밖에도 남양유업은 대리점주를 대상으로 ▲긴급생계자금 무이자 지원 ▲자녀 대학 장학금 지급 ▲자녀 및 손주 육아용품 제공 ▲장기 운영대리점 포상 제도 등을 운영하는 등 대리점의 후생증대에 기여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오는 14일부터 40일간 잠정 동의의결안에 대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의견 수렴 절차가 종료된 후 14일 이내에 최종 동의의결안을 상정하기로 했다. 이후 공정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안이 확정된다. 해당안은 공정위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되며 이해관계인 누구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선중규 공정위 제조업감시과장은 "남양유업이 대리점과 협의회를 구성하고 계약조건을 협의하는 것과 영업이익을 공유하기로 한 것은 의미가 있다"며 "전원회의를 거쳐 최종안이 나오면 정확한 의미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onjunge02@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