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비회원과 공동 작업을 거부하는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전국건설기계 영천시협의회(영천협의회)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비회원과의 공동 굴착기 작업을 제한하고 2차례에 걸쳐 굴착기 임대가격을 결정한 영천협의회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 2019. 12. 31 judi@newspim.com |
영천협의회는 2017년 비회원과는 공동으로 작업하지 말라는 문자를 회원사에 통지했다. 일종의 시장 진입 장벽을 만들어서 경쟁을 가로막은 것이다.
영천협의회는 또 2013년 2월과 2018년 3월에 굴착기 임대가격을 결정하고 회원사에 통지했다. 쉽게 말해서 임대가격 담합을 한 셈이다.
공정위 이 같은 행위는 경쟁 제한 행위로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정위는 영천협의회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한편 2018년 3월 기준으로 영천 지역에 등록된 굴착기는 907대다. 이 중 영업용으로 등록된 굴착기는 500대다. 500대 중 189대가 영천협의회 소속 회원 소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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