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최근 강화군 농가에서 구제역 감염(NSP)항체가 잇따라 검출되면서 정부가 방역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NSP는 구제역 바이러스 감염 후 약 10~12일내 동물의 체내에서 형성되는 항체를 말한다. 백신접종이 효과가 있다면 항체만 형성되고 임상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 강화군 전체 농가를 검사하는 과정에서 농가 총 11곳에서 구제역 감염항체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지난 2일 강화군 젖소농장에서 처음 검출된 이후 검사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2곳이 추가 검출됐고, 12일 8곳에서 또 검출됐다.
항체양성률이 기준치인 80% 미만으로 확인돼 과태료 처분을 받은 농가도 5곳 확인됐다. 양성률이 가장 적은 곳은 63%(1곳)였으며 ▲56% 2곳 ▲10% 1곳 ▲6% 1곳 등이었다.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경주시가 제1종 법정가축전염병인 구제역의 발생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다음달 말까지 구제역 백신 보강접종을 실시하고 있다.[사진=경주시청] 2020.01.13 onjunge02@newspim.com |
이재욱 농식품부 차관은 "항원인 구제역 바이러스는 검출되지 않아 구제역이 발생한 상황은 아니"라며 "다만 감염항체 검출은 농장 주변에 바이러스가 활동한 적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철저한 대비를 위해 백신접종과 소독 등 방역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농식품부는 감염항체가 검출된 강화군과 인근 김포시 농가를 대상으로 소·염소 전두수(소 3만5000마리·염소 4000마리)에 대해 오는 23일까지 백신접종을 신속히 완료할 것을 당부했다.
또 오는 18일까지 작년 일제접종(2019년 10월 21일~11월 20일) 기간 내 접종이 누락된 개체에 대해 보강접종을 실시해달라고 강조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작년 일제접종 당시 임신을 했거나 건강상의 이유로 누락된 개체는 약 1.5% 수준이다.
농식품부는 백신접종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농장에서 자체적으로 접종하는 소 사육농장(50마리 이상 전업사육) 2만1000호를 대상으로 정밀검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인천과 김포·파주·철원·고성 등 접경지역 14개 시·군의 경우 2월말까지 검사를 실시하고 전국적으로도 상반기 내 조속히 완료할 방침이다.
검사결과 백신접종이 미흡한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추가접종 및 방역실태 점검 등 관리도 강화한다.
아울러 다른 지역으로 위험요인이 전파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강화군에서 사료 또는 가축을 운반하는 전용차량을 별도로 지정해 운영한다. 검역본부에서는 축산 관련 차량에 부착된 GPS 위치정보 확인을 통해 위반 여부도 철저히 관리한다.
이 차관은 "현재 구제역 발생 위험성은 있으나 백신이 바이러스 발현을 누르고 있는 상황"이라며 "백신을 철저히 잘 관리하는 농가는 발생 위험이 높지 않은데 그렇지 않는 농가는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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