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히든스테이지
주요뉴스 정치

[종합 2보] 패스트트랙 1년 만에 피날레…3대 개혁법안 모두 통과

기사등록 : 2020-01-13 21:07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4+1 협의체, 13일 본회의 열고 검찰개혁 법안 처리
정세균 임명동의안에 유치원 3법까지 모두 통과
1년 끈 패스트트랙, 민주당 완승으로 마무리

[서울=뉴스핌] 김선엽 조재완 김태훈 기자 = 1년 넘게 끌었던 패스트트랙 정국이 마침내 여당을 비롯한 4+1 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의 완승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선거법과 검찰개혁법안은 물론이고 정족수를 장담할 수 없었던 유치원 3법까지 이날 모두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아울러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도 가결됐다.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범여권의 승리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은 축포를 터뜨렸고 자유한국당은 독재적 의사일정을 비판하며 대정부 투쟁을 이어갈 뜻을 내비쳤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세균 국무충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통과됐다. 이날 정 후보자가 동료 의원들과 악수를 하고 있다. 2020.01.13 leehs@newspim.com

1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검경 수사권 조정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형사소송법은 재석 167표 중 찬성 165표, 반대 1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이어 검찰청법 개정안은 재석 166표 중 찬성 164표, 반대 1표, 기권 1표로 통과됐다.

이에 앞서 지난 정세균 총리 후보자에 동의안은 재석 278표 중 찬성 164표, 반대 109표, 기권 1표, 무효 4표로 통과됐다.

국회는 지난달 30일 공수처법으로 불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킨데 이어 2주 만에 나머지 검찰개혁 법안 2개를 통과시켰다. 앞서 지난달 27일에는 준연동형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뿐안 아니라 이날 본회의에서는 국회 통과를 장담할 수 없었던 유치원 3법까지 모두 일사천리로 통과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유치원 3법이 통과되자 동료 의원들의 축하를 받고 있다. 2020.01.13 leehs@newspim.com

이로써 정부와 여당은 지지층과의 오랜 약속이자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선거제 개혁과 공수처 설치라는 2대 핵심 과제를 실현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또 유치원 3법까지 국회 문턱을 넘음에 따라 사립 유치원 비리 척결을 당론으로 추진했던 결실을 1년 만에 거머쥐게 됐다.

이 뿐이 아니다. 민주당은 개혁 법안 처리 과정에서 4+1 협의체를 가동, 총선 이후 국정 운영에 있어 범여권의 협치를 도모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4+1 공조와 관련해 "시대정신을 함께하고 그 시대의 빛나는 가치를 공조와 연대를 통해 실천할 수 있었던 것이 매우 이상적이고 오래도록 잊을 수 없는 그런 교훈이 되고 이정표도 됐다"고 설명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앞으로도 우리 나라에 중요한 가치의 진전을 위해 이런 흐름들이 언제든지 일어나면 좋겠고 정치·문화, 제도·관행에 있어 새로운 연합과 협치의 모델 등이 만들어진 걸로 판단하고 더 적극 평가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투표를 마치고 로텐더홀 계단에서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0.01.13 leehs@newspim.com

반면 한국당은 유례없는 날치기라며 차기 국회의원 선거에서 '문재인 정권'을 심판해 줄 것을 국민들에게 요청했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정세균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가결 후 "헌정사 전례 없는 쪼개기 국회를 연거퍼 열어 위헌인 선거법 법안과 공수처법안을 불법으로 날치기 처리했다"고 규탄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어 "민주사회에선 결코 있어서는 안될 이런 국회가 다시는 되풀이 되선 안된다"며 "국회를 권력의 하수인이자 청와대 출장소로 만든 문재인 정권을 4월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