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검찰 고위급 인사 갈등과 관련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 인사권은 존중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고위간부직 인사는 윤 총장의 손발을 잘라내는 인사라는 시각이 있다. 종합적으로 (추 장관과 윤 총장의) 양자 충돌은 어떤 시각에서 보고있나"라는 질문에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에 인사 의견 개진 기회를 줬다"며 이 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4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생중계를 보고 있다. 2020.01.14 mironj19@newspim.com |
문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이 검찰 사무의 최종 감독자라는 것은 제가 말한 것이 아니라 검찰청법에 규정돼 있다"며 "전 규정을 말한 것이고 수사권은 검찰에 있고 인사권은 장관과 대통령에게 있다. 검찰의 수사권이 존중되듯이 장관과 대통령의 인사권도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검찰청법에도 검사의 보직에 관한 인사는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제청하게 돼 있다"며 "법무부 장관은 검찰 총장에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줬고 검찰 총장은 여러가지 의견 제시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인사의 큰 방향에 대한 의견 또는 검찰수사가 특수부로 편중돼 있어 형사, 공판 여러 지역의 공평한 발탁이 필요하다라고 내가 강조한 것"이라며 "수사에 문제가 있다면 고려할 사항에 대한 의견도 가능하고 법무부 장관은 그 의견을 들어서 인사안을 확정하고 대통령에게 제청하는 것"이라고 설명헀다.
그러면서 "인사에 관한 의견을 말해야 할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이 와서 말해달라 그러면 그것도 따라야할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제3의 장소에서 명단을 가져와야만 할 수 있겠다라는 것은 인사프로세스에 역행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과거에 그런일이 있는지 모르지만 만약에 있었다면 (검찰이) 초법적인 권한, 권력주의를 누린 것"이라며 "아마도 과거에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이 검찰 수급에 있던 시기에는 편하게 밀실에서 의견교환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이제 달라진 만큼 내용은 공개되지 않지만 절차는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그 한 건으로 윤 총장을 평가하고 싶지 않다. 인사에서 제청을 하게 돼 있을 때 제청의 방식, 또는 의견을 말할 때 방식, 이런 부분들이 정형화돼 있지 않다"며 "이번 일은 의견을 말하고 제청하고 하는 그런 식의 방식이나 절차가 정립돼지 않은 상황에서 일어났던 그런 일이라고 판단하고 이번을 계기로 의견을 말하고 제청하는 절차가 투명하게 적립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윤 총장의 검찰개혁과 조직문화 필요성에 대해서도 거듭 당부했다.
그는 "검찰의 수사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나 과거의 권력에 대해서나 검찰 자신이 관계되는 사건에 대해서나 항상 엄정하게 수사돼야 한다"고 전제하면서도 "공정하게 수사돼야 되는 곳이다. 어떤 사건을 선택적으로 열심히 하고 안하면 공정성에서 신뢰를 잃는다"고 우려를 표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윤 총장은 엄정한 수사, 권력에 굴하지 않는 수사에 대해서는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었다. 그 점에 대해 검찰도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하는 기관이라는 것에 대해 인식한다"며 "국민들로부터 비판받는 검찰의 수사문화 개혁을 앞장선다면 신뢰를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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