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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옥살이 누명 벗나'…법원, 이춘재 8차 사건 재심 결정

기사등록 : 2020-01-14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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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재 자백 신빙성 인정돼…2월 초 공판준비기일 진행"

[수원=뉴스핌] 최대호 기자 = 법원이 이른바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진범으로 지목돼 20년간 옥살이를 한 윤모(52)씨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였다. 담당 재판부는 이춘재(56)의 '진범 자백'을 핵심 재심결정 사유로 꼽았다.

[수원=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진범으로 지목돼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윤모씨가 수원지방법원에 재심청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2019.11.13 kilroy023@newspim.com

수원지법 형사12부(김병찬 부장판사)는 14일 윤씨의 살인 등 사건 대한 재심개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로써 1988년 9월 16일 발생한 이춘재 8차 사건은 31년여만에 다시 재판정에 오르게 됐다. 윤씨는 이듬해인 1989년 7월 경찰에 체포됐고 과거 수원지법 형사2부는 그해 10월 20일 윤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춘재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이 사건의 진범이라는 취지의 자백진술을 했고, 여러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춘재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피고인 윤씨에 대해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며 재심개시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근거 법령으로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와 같은법 제 435조 제1항을 제시했다.

[수원=뉴스핌] 최대호 기자 = 이춘재 8차 사건 진범으로 몰려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윤모씨에 대한 1심 판결문 캡처. 2020.01.14 4611c@newspim.com

재판부는 다음달 초 공판준비기일을 지정해 재심공판 일정과 쌍방 입증계획 등을 정리할 방침이다. 이어 3월 중으로 공판기일을 지정해 사건을 재심리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춘재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에서 발생했다. 박모(당시 13세) 양이 자신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과거 이 사건 진범으로 몰려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씨는 이후 감형돼 수감 20년만인 2009년 8월 출소했다.

이춘재는 지난해 9월 8차 사건을 포함한 10건의 화성사건과 다른 4건의 살인사건 모두 자신이 저지른 범행이라고 자백했고 윤씨는 지난해 11월 13일 수원지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4611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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