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사립유치원이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한 교육부령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2시 강경자 씨 등 139명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53조의 3 무효확인 등 소송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고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2018.02.13 leehs@newspim.com |
각하란 소송이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재판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소송을 종료하는 절차이다.
앞서 교육부는 원아 200명 이상의 대형 사립유치원이 에듀파인으로 교비회계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을 개정했다.
이에 사립유치원 관계자들은 해당 규칙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을 지난해 5월 제기했다.
이와 함께 본안 판결까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소송도 냈지만 법원은 같은 해 7월 기각 판결했다.
사립유치원 관계자들은 "교육부가 법률의 개정 없이 하위 규칙을 개정해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제한하려 한다"며 "사실상 개인사업자인 사립유치원의 세입·세출을 상시 감독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정부가 사립유치원에 매년 2조원을 지출하는 상황에서 회계처리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아 심각한 회계 비리가 적발되고 있다"며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에듀파인은 필요하다"고 맞섰다.
한편 이른바 '유치원 3법'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사립유치원의 에듀파인 도입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마련됐다. 또 유치원 교비를 사적 용도로 사용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이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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