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히든스테이지
주요뉴스 사회

정부, 자율주행 등 6대 공공데이터 개방한다

기사등록 : 2020-01-15 14:31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제3차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 기본계획 확정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정부가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해 △자율주행 △스마트시티 △헬스케어 △금융정보 △생활환경 △재난안전 등 6대 공공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한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올해부터 2022년까지 향후 3년간 범정부 공공데이터 정책 방향을 제시할 제3차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제3차 기본계획은 국민과 기업,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국가‧지자체의 부문계획을 종합, 범부처 합동으로 수립했다.

우선 공공데이터는 공공기관의 소유물이 아니라 국민의 자산이라는 인식 하에 기관(공급자) 중심 개방에서 벗어나 개방 및 활용의 패러다임을 국민 중심으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2021년까지 개방 가능한 공공데이터(개인정보 등 비공개 대상 제외)는 전면 개방키로 했다. 아울러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맞춰 개인정보 포함 데이터가 안전하게 활용되는 사례도 발굴,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국민의 자기 주도적 데이터 활용(데이터 자기결정권)을 위한 정책들도 추진한다. 국민이 자기정보를 검색, 다운로드하고 안전하게 유통할 수 있는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포털을 올해 구축할 예정이다.

특히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AI 등 신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기업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산업 파급효과가 큰 데이터를 집중 개방한다.

기존 양적인 목표 달성에 집중한 단편화된 개방에서 벗어나 자율주행, 스마트시티 등 4차 산업혁명 시대 혁신성장을 이끌어갈 핵심 주제 영역 데이터(6개 영역 46개 과제)를 중점 개방한다.

방대한 데이터를 보다 잘 활용해 국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도록 데이터 연계‧활용 기반도 마련한다.

빅데이터센터‧범정부 데이터 플랫폼 확대 등을 통해 기관 내부 칸막이를 넘어서 공공 전반에 걸친 데이터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데이터기반행정법'도 조속히 제정하고 범정부적 추진 동력 확보를 위해 작년 10월 마련한 '디지털 정부 혁신 추진계획'과도 연계해 추진한다.

진영 장관은 "국가경쟁력을 좌우할 핵심자산인 공공데이터를 적극 활용해 새로운 가치가 창출 되고 데이터 경제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며 "OECD 공공데이터 평가 3회 연속 1위 국가로서의 위상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범정부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