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산림청은 전국 임업인 및 생산자 단체를 대상으로 2021년도 소득(소액)사업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산림청 산림소득 분야 재정지원(소액) 사업은 단기소득 임산물의 생산·가공·유통시설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임산물의 공급체계를 마련하고 수입 임산물과의 경쟁력 강화로 임업인의 소득을 증대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2021년 소액사업 신청 및 선정 절차 [사진=산림청] 2020.01.16 gyun507@newspim.com |
신청대상은 임업인·임업후계자·독림가·생산자단체 등이며 신청은 이달 중에 해야 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임가는 사업 대상지가 속해있는 시·군·구에 신청해야 한다.
해당 지자체에서는 제출된 사업 내용을 검토한 후 심의결과에 따라 대상지를 최종 선정해 2021년도에 사업을 지원한다.
지원내용은 관정․관수시설·작업로 등 친환경 임산물의 생산기반 시설과 임산물 포장재 지원·저장·건조시설 등이다.
세부 사업별 지원자격 및 요건, 지원한도 등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공식 누리집(www.forest.go.kr) 또는 해당 시·군·구 산림관련 부서에 문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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