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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참전' 탈북 국군포로, 北 김정은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기사등록 : 2020-01-16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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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 국군포로 2명, 북한‧김정은 상대 소송…첫 변론일 21일
북한인권단체 "北에 피해 입은 이들에게 보상 단초 열리길"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6‧25 전쟁에 참전했다 50년 간 북한에 억류된 뒤 탈북한 국군 포로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한국 내 북한인권단체인 물망초는 최근 "탈북 국군포로 2명의 의뢰를 받아 북한과 김정은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일이 오는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조선중앙통신] noh@newspim.com

이번 사건은 한국전쟁에 참전했다가 포로가 된 후 50여 년 동안 북한에 억류돼 강제노동을 했던 국군포로 2명이 탈북해 한국으로 와서 제기한 소송으로, 한국에서 김 위원장을 상대로 한 소송은 이번이 처음이다.

물망초는 "북한과 김 위원장에게 노예제를 금지하는 국제법과 포로와 전쟁범죄에 관한 국제법 등을 위반한 책임을 묻는 사건"이라며 "소송가액, 이른바 청구 금액은 3만6000여 달러(한화 약 4180만 원)"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6월부터 진행된 총 4차례의 변론준비기일을 통해 김 위원장의 당사자 적격문제와 억류·강제노동 입증여부 등에 대한 치밀한 법리와 외국의 판례 등을 집중 논의했다"며 "주된 논점은 북한이 한국 헌법상 불법 단체인데 북한을 국가로 인정할지에 대한 것이었다"고 부연했다.

법원은 지난해 12월 21일 북한과 김정은 위원장 각각에게 소송의 변론일을 공시송달 방식으로 전달했다. 공시송달이란 피고, 즉 소송을 당한 쪽이 소송서류를 받기 힘들다고 판단될 경우, 2주 동안 사건 관련 내용을 법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지한 뒤 재판 절차에 돌입하는 제도를 말한다.

물망초는 "미국에선 이미 북한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배상 판결을 받은 경우들이 존재한다"며 "한국 법원에서 배상 판결이 난다면 소송가액의 크고 적고를 떠나 북한으로부터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수많은 피해자들에게 피해보상의 단초가 열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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