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뉴스핌] 라안일 기자 = 충남 보령시가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활성화와 시민, 귀성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17일부터 30일까지 불법 주정차 단속을 기존 40분에서 2시간으로 완화해 운영한다.
대상은 △문화의전당 사거리~동대교 △경남사거리~스파밸리 삼거리 △문화의전당~파레스 삼거리 △하나은행 앞 사거리~대흥사 입구 사거리 △동대사거리~한내로터리~명암사거리~홈플러스 앞 △명천초등학교 후문 △남대천교사거리(이마트)~대천역, 터미널 등 10개 구간으로 전통시장 주변, 동대동 상가밀집구역, 역세권이 해당된다.
[보령=뉴스핌] 라안일 기자 = 보령시청 전경 [사진=보령시] 2020.01.16 rai@newspim.com |
고정형 무인카메라(17개소)는 단속 유예시간을 연장하고 주정차 단속요원 및 차량을 활용해 계도 위주의 도보 단속과 차량단속을 병행한다.
점심시간은 기존 낮 12시부터 오후 1시30분까지로 변동이 없다. 단 이중 황색선 구역과 인도 등 절대 주차금지구역, 국도 36호 간선도로(수청4가~신설4가), 로데오거리, 국민은행 앞, 버스정류장, 교차로 모퉁이, 소화전, 횡단보도 등은 유예시간 없이 즉시 단속한다.
김계환 시 교통과장은"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단속을 완화하게 된 것"이라며,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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