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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막 철거 항의하며 흉기 꺼내든 탈북민 구속영장 기각

기사등록 : 2020-01-16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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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 인정 어려워"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정부서울청사 앞에 천막을 설치하려다 제지하는 구청 직원을 흉기를 꺼내 위협한 혐의를 받는 탈북민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6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40대 탈북민 이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yooksa@newspim.com

법원은 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행위의 위험성은 적지 않으나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경과, 공무 집행의 내용 및 집행 전후 정황, 수집된 증거관계, 건강상태, 주거 및 가족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앞 농성장에서 천막 철거에 항의하며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종로구청 직원 등에게 흉기를 휘둘러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가 속한 단체는 지난해 11월부터 탈북어민 2명을 북송한 통일부 조처에 항의하는 농성을 벌여왔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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