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안양시가 올해 1월 등록면허세(면허)로 총 4만8366건에 18억8800만원을 부과했다.
안양시청 전경 [사진= 안양시] |
17일 안양시에 따르면 올해 등록면허세는 지난해 1월보다 6.4% 증가했다. 이는 주택임대사업자 및 무선기지국 면허가 다소 증가한 것이 요인이다.
시는 이중 임대사업자, 일반음식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건강기능식품수입업 및 판매업 등의 순으로 과세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납부기한은 이달 말까지다. 납세자들은 은행에 직접 가지 않고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출납기기에서 현금카드나 신용카드, 통장으로 납부 가능하다. 인터넷뱅킹이나 지로, 위택스, 스마트고지서 앱 등을 이용하거나 ARS를 통해 카드 납부도 할 수 있다.
또한 등록면허세 상담은 카카오톡채널 '안양지방세알리미' 친구 등록을 하면 전화나 방문 없이 카카오톡으로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등록면허세는 소액인 관계로 납부를 소홀히 할 수 있는데 설명절연휴도 있어 여유를 두고 반드시 납부해주길 바란다"며 "납부기한이 경과할 경우 3% 가산금 추가고지 및 등록된 면허의 인·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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