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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문열고 난방영업' 단속...과태료 150만원

기사등록 : 2020-01-17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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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사용 제한 조치' 따라 20~23일 4일간 단속
최초 위반시 경고조치 후 재위반시 과태료 부과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는 정부의 '에너지사용 제한 조치' 공고에 따라 20일부터 23일까지 4일간 서울전역 주요 상권을 대상으로 '문 열고 난방영업' 단속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25개 자치구는 점검반 편성을 통해 주요상권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명동, 홍대입구, 강남역 등 상권이 밀집한 곳은 서울시와 한국에너지공단의 합동단속을 통해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점검 대상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국세청에 등록하고 영업을 하는 사업장이다. 난방기 가동 시 출입문을 개방하고 영업하는 경우 최초 적발 시 경고조치를 취한 후 재위반시 150만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겨울철 에너지수요관리 대책의 일환으로 주요 상권 사업장을 대상으로 문 열고 난방자제를 촉구하는 캠페인을 추진해 왔다. 1월 4째 주의 단속내용을 사전 홍보해 사업장들의 동참을 촉구하고 있다.

에너지사용 제한 공고는 2016년 8월 이후 약 4년 6개월만에 시행되며 겨울철 공고의 경우 2014년 12월 이후 처음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문을 닫고 난방 할 경우 약 92%의 절감효과가 있다

김호성 녹색에너지과장은 "난방을 하면서 매장 문을 연 채 영업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것은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며 "에너지절약을 통해 환경도시 서울을 만드는 데 시민과 사업주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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