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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개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제도 시행

기사등록 : 2020-01-17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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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뉴스핌] 지영봉 기자 = 전남 무안군은 지방소득세 관련 개정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올해부터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종합·양도소득)를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17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납세자 편의를 위한 제도 개선으로 올해부터 홈택스에서 지방소득세 신고 버튼을 클릭해 위택스에 연계하면 지방소득세까지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다.

무안군 청사 [사진=무안군]

또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세무서 및 군청 신고센터를 방문해 종합소득세(국세)와 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를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다. 소규모 사업자는 직접 신고하지 않아도 군에서 세액까지 기재한 납부서를 발송하고 납부 시 신고로 인정한다.

강명수 세무회계과장은 "개인 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 전환에 따른 납세자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 활동과 달라진 개인 지방소득세 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yb258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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