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미국 정부가 이란 반정부 시위대 대량 살상 책임을 이유로 이란 혁명수비대 간부를 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19일 로이터통신과 지지통신 등 외신이 보도했다.
해당 제재는 17일부로 시행됐으며 대상자인 하산 샤바르푸르 이란 혁명수비대 준장은 미국 입국 등이 금지된다.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서 이란의 이라크 미군기지 공격을 지지하는 시민들.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
미 국무부 측은 지난해 11월 이란 남서부 후제스탄주(州)에서 일어난 반정부 시위 당시 샤바르푸르가 이끄는 부대가 사전 경고없이 사위대를 향해 발포하는 동영상을 입수했다고 밝혔다. 샤바르푸르는 후제스탄주 이란 혁명수비대의 사령관이다.
국무부 측은 샤바르푸르의 부대가 장갑차량을 이용해 시위대를 포위한 뒤 자동소총을 난사해 148명을 살해했다는 복수의 정보가 들어왔다고 덧붙였다.
모건 오테이거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번 제재에 대해 "미국은 심각한 인권침해를 저지른 관계자의 책임 추궁을 요구하는 이란 국민들을 계속해서 지지하겠다"고 강조했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이번 발표가 미군의 가셈 솔레이마니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관 사살 이후 "양국 간 긴장관계가 고조된 상황에서 나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달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이란에서는 지난해 11월 15일 반정부 시위가 일어난지 2주만에 1500명이 사망했다. 이 수치에는 최소 17명의 10대 청소년과 400여명의 여성이 포함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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