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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환경오염 우려 재활용시설, 지자체 폐기물 규정 따라야"

기사등록 : 2020-01-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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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재활용 시설,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없이 설치 가능"
대법 "폐기물관리법, 환경기준도 고려해야…재량권 인정"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재활용 시설처럼 지정폐기물이 아닌 경우라도 환경오염 악영향이 우려된다면 지자체의 폐기물 관리 규정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주식회사가 화천군수를 상대로 제기한 폐기물처리 종합재활용업 사업계획서 부적합 통보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폐기물관리법은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 보전과 국민 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며 "시·도지사는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 적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환경정책기본법의 입법 취지와 그에 따라 설정된 환경기준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를 처분 사유로 하는 이 사건 피고의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단순히 피고가 인근 집단거주지역 주거환경에의 악영향을 우려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단정해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고로 하여금 피고 판단의 위법성과 관련한 주장 및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게 해 이를 심리했어야 함이 마땅하다"며 "원심은 그에 관한 심리를 더 하지 않고 곧바로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원심판단에는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적합 여부 통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법원에 따르면 A주식회사는 2017년 3월 28일 강원 화천군 간동면 간척리 173 토지를 사업예정지로 하는 폐기물처리 종합재활용업 사업계획서를 화천군에 제출했다. 화천군은 해당 사업시설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상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에 따라야 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돼 부적합 통보를 내렸다.

 A주식회사는 위 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강원도행정심판위원회 역시 같은 해 6월 청구를 기각했다.

1·2심은 "원고의 사업시설은 폐기물처리시설 중 재활용시설에 해당한다"며 "폐기물처리시설 중 재활용시설은 예외적으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없이도 설치할 수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또 "화천군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사업예정지에서 발생한 먼지 및 오·폐수 등으로 인해 주변 주민들의 환경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볼 근거가 없다"며 "환경 문제와 관련해 피고는 원고에게 공장의 집진 시설이나 날림먼지 저감 시설·장비에 관한 보완을 명한 적도 없다"고 해당 처분에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대법은 원심판결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파기·환송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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