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법무부가 오는 20일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중간간부급 인사를 논의한다. 현 정권을 겨냥한 수사팀 교체 여부가 최대 관심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20일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차장·부장검사 등 중간간부급 승진·전보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어 21일에는 법무부가 발표한 직제개편안이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국무회의에서 검찰 직제개편안이 확정되면 바로 인사가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뉴스핌 DB] |
지난해 말 도입된 '검찰인사규정'에 따르면 차장·부장검사 등 고검검사급의 필수 보직 기간은 1년이다. 다만 법무부령인 '검사 전보 및 보직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필수 보직기한이 규정된 검사에 대해서도 부득이한 인사 수용 등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경우엔 예외로 하고 있다. 즉 지난해 8월 부임한 중간간부들에 대한 전보 조치도 가능하다.
이번 중간간부 인사에서 교체대상으로 거론되는 인물은 조국 전법무부장관 비위 의혹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송경호(50·사법연수원 29기) 3차장검사와 고형곤(50·31기) 반부패2부장,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수사를 담당한 신봉수(50·29기) 2차장검사와 김태은(48·31기) 공공수사2부장 등이다.
현행법상 직제개편을 하면 검사 필수 보직 기간과 상관없이 인사를 낼 수 있다.
법무부가 추진하는 직제개편안에는 직접수사 부서 13곳을 형사부·공판부로 전환하고, 증권범죄합동수사단 폐지 등 전담범죄수사부서도 대폭 축소되는 내용이 담겨있다.
구체적으로 대형 부패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는 기존 4개에서 2개로 줄어든다. 반부패수사3부와 반부패수사4부는 각각 형사부와 공판부로 전환된다.
선거·노동·대공사건을 전담하는 공공수사부는 전국 11개 검찰청에 13개가 있는데, 7개 검찰청에 8개만 남는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도 형사부로 바뀐다.
검사 인사발령은 통상 고위간부, 중간간부, 평검사 순으로 이뤄진다. 평검사 인사는 매년 2월 첫째주 월요일이다. 대통령령에 따라 발령일 최소 10일 전에 인사내용이 공지돼야 하기 때문에 설 직전인 오는 24일까지 평검사 인사가 발표돼야 한다.
한편 윤석열 총장의 3대 의혹 수사팀읠 해체하지 말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은 이날 기준 27만명을 넘어섰다.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