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금융감독원(금감원)이 대규모 원금손실을 부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와 헤지펀드 등 고위험 금융상품의 제조와 판매, 사후관리 등 전 영업행위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현장검사를 512회로 지난해 대비 42회 늘리기로 했다.
영업행위 준칙과 설명의무 강화 등 사모펀드 개선방안을 위한 금융회사 이행실태 점검도 함께 실시한다. 또 신종펀드, 판매 증가 펀드에 대한 편입 자산·운용 전략의 적정성 및 투자자 정보제공 적정성 등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검사를 강화한다.
금감원은 2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0년도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상품 불건전 영업행위를 밀착 감시하고 고위험, 생활밀착형 금융상품의 영업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그래프=금융감독원] |
우선 해외부동산과 DLF, 헤지펀드 등 영업 전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와 내부통제 실태 점검에 들어간다. 해외부동산 등 고수익 고위험 자산 투자 리스크에 대해 중점 점검하기로 했다.
은행의 고위험상품 판매 관련, 내부통제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상품 판매 관련 임원과의 소통채널도 별도로 구축하기로 했다. 상품별 불완전 판매 징후가 보이면 필요시 현장검사도 실시하기로 했다. 현장검사는 민원, 분쟁 등 위험 수준에 따라 단계별로 진행된다. 현장검사는 올해 512회로 지난해보다 42회 늘리고 종합검사는 17회로 지난해보다 2회 증가시켰다.
생활밀착형 보험상품 불완전 판매 우려가 높은 보험상품에 대한 집중 점검도 실시한다. 보험설계사 유치 경쟁, 모집수수료 개편(2021년), 보험시장 포화상태로 부당한 보험계약 전환 유도 등 모집질서 문란행위도 점검하기로 했다. 특히 소비자 보험금 지급거절, 삭감, 보험금 지급지체 등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원활한 감시구축 체계를 위해 금융회사의 자체감사를 통해 위법행위 적발 및 시정시 과태료 등을 기존 30%에서 최대 50%까지 감경해주기로 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스스로 리스크를 인지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금감원은 검사시 자체감사 기능이 잘 작동하는지 점검하는데 집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근 지방 경기 침체에 따른 지방은행의 수익성·건전성 현황 등에 대해서도 맞춤형 감독을 추진한다. 신예대율 시행, 순이자마진(NIM)하락에 대한 은행 경영과 영업상 변화 등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선 영업 개시 후 3년이 지나 리스크 요인에 대해 밀착 모니터링하고 취약부문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오픈뱅킹과 클라우드 서비스 등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간 제휴를 통해 출현되는 신기술이 적용되는 부문의 위험요소 점검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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