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0-01-20 14:04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청와대 앞 불법집회 주도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64) 목사에 대해 경찰이 기부금품법,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와 관련해 추가 소환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0일 "(전 목사에 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외에도 기부금품법·공직선거법 위반, 횡령 등 혐의로 고발된 건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3일 광화문에서 열린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국민투쟁본부)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전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지난 2일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전 목사는 집시법 위반 혐의 외에 기부금품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개신교계 시민단체 '평화나무'에 의해 경찰에 고발됐다. 전 목사는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단체 조직 등 혐의도 받는다.
앞서 전 목사는 총 4차례에 걸친 경찰 소환 요구에 불응하다가 출국금지 조치를 당한 뒤 지난해 12월 첫 소환조사에 응했다.
cle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