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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매매'로 부당이득 챙긴 혐의 증권사 애널리스트 구속

기사등록 : 2020-01-20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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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특별사법경찰 출범 후 첫 수사지휘 사건

[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기업분석 보고서를 내기 전에 지인에게 미리 알려줘 부당이득을 챙기고, 그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증권사 리서치센터 소속 연구원이 검찰에 구속 기소됐다. 이 사건은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2019년 7월 발족)에 지휘한 첫 사건이다.

20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증권사 애널리스트 1명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공범 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이형석 기자 leehs@

증권범죄합동수사단에 따르면 증권사 애널리스트 A씨는 지난 2015년 6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자신이 작성한 조사분석자료 기재 추천 종목을 친구 B씨에게 알려줘 매수하게 하고, B씨는 조사분석자료 공표 후 주가 상승 시점에 이를 매도해 약 7억6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 취득하게 했다.

또한 지난 2015년 8월부터 2019년 8월까지 A씨는 위와 같이 B씨로 하여금 부당이득을 취득하게 한 것에 대한 대가로 B씨로부터 체크카드, 현금 등 약 6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8월 금융위원회로부터 패스트트랙(Fast Track)으로 접수해 금감원 특별사법경찰이 수사를 지휘했다. 같은 해 11월 법원은 A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으나 12월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고 보강조사를 거쳐 이달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inthera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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