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올해 3월 퇴임하는 조희대 대법관 후임으로 노태악(58·사법연수원 16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임명제청됐다.
20일 대법원에 따르면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김자혜 위원장)가 추천한 4명의 후보자 가운데 노 부장판사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
노태악(58·사법연수원 16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사진=대법원] |
대법원은 노 부장판사에 대해 ▲사회정의 실현 및 국민 기본권 보장에 대한 의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배려에 대한 인식 ▲사법권 독립에 대한 소명 의식 ▲국민과 소통하고 봉사하는 자세 ▲도덕성 등 대법관의 기본적 자질을 갖췄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전문적 법률 지식 등 뛰어난 능력을 겸비했다며 제청 배경을 설명했다.
부드러운 성품과 과감한 추진력, 뛰어난 소통 능력, 포용력을 바탕으로 소속 법원 구성원들에게 두루 신망을 얻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 부장판사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본회의 동의를 받으면 문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게 된다.
앞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법관 16명과 변호사 5명 등 21명을 대상으로 심사 작업을 거쳐 후보자 4명을 선정했다. 노 부장판사를 비롯해 윤준(59·16기) 수원지법원장, 권기훈(58·18기) 서울북부지법원장, 천대엽((56·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이다.
노 부장판사는 1962년 경남 창녕에서 태어나 계성고와 한양대 법대를 졸업했다.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그는 1990년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약 30년간 대구지법, 대구고법, 서울지법, 서울고법 판사와 대전지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서울북부지법원장 등 각급 법원을 두루 거치며 다양한 재판 업무를 담당했다.
노 부장판사는 탁월한 법이론을 바탕으로 한 법률전문가란 평가를 받는다. 또 사회적 약자의 기본권 증진에도 힘써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1년 탈북자 5명이 신상 노출로 북한에 남은 가족들이 위험에 처하게 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대표적이다. 당시 원심은 정부에게 5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을 맡은 노 부장판사는 총 1억2000만원의 배상 판결을 내렸다. 노 부장판사는 "북한 주민의 불안정한 신분을 고려할 때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까지 신원이 공개돼야 한다고 볼 수 없다"며 탈북자를 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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