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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2월3일부터 신청접수

기사등록 : 2020-01-21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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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취약계층에 10만원 상당 바우처 제공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산림청이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신청접수를 오는 2월3일부터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은 경제·사회적 여건으로 산림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회취약계층에게 10만원 상당의 이용권을 제공하는 제도다.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2020년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사업(인포그래픽) [사진=산림청] 2020.01.21 gyun507@newspim.com

 

올해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은 전년보다 5000명이 늘어난 4만명(14.3% 증가)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지난 2018년부터 이용자 폭주로 도입했던 온라인 추첨방식은 사라지고 지난해 5월 대상자 선정의 형평성 개선 요구를 반영한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제도개선 방안'을 올해 새롭게 적용한다.

주요 개선방안은 △개인과 단체를 명시·구분 △이용실적을 반영한 선정기준 적용 △미사용 금액을 활용한 수혜인원 확대 △산림복지전문업과 연계한 이용 활성화 △이용권 신청서류 간소화 등이다.

올해 선정방식은 지난 3년간 수요결과를 고려하고 신체의 불편 정도 및 소득 수준, 과거 선정됐던 횟수와 경험 등을 종합해 생애 처음 신청자가 최우선적으로 혜택 받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형평성을 강화한다.

신청방식도 온라인 신청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활용 등에 동의하고 신분증 사본을 이미지로 제출하면 별도 서류제출이 필요 없도록 간소화 시켰다.

이외에도 장애인 전용차량, 단체버스 등의 이동수단 지원과 생활권 인근에서 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산림복지전문업과 연계한 숲 체험교육 지원도 확대한다.

작년까지 우리은행 기프트 카드 형태로 제공했던 이용권 금액 발급과 운영 서비스 금융회사는 신한카드사로 변경했다.

이에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대상자로 선정된 신한카드(신용·체크) 소지자의 경우 이용권 금액이 자동 충전돼 3일 이내에 사용할 수 있으나 신한카드가 없는 대상자는 카드발급의 별도 절차가 필요하다.

이용권은 2월3일부터 2월29일까지 누리집(www.forestcard.or.kr) 또는 우편(산림복지진흥원 바우처 담당자 앞)으로 신청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바우처 전용 콜센터(1544-3228)에서 이용상담이 가능하다.

gyun5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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