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자유한국당이 21일 '1000만 애견인'을 잡기 위한 4·15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반려동물 진료비를 표준화하고 세제혜택을 부여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이밖에 명절, 휴가철에 활용할 수 있는 '반려동물 돌봄 쉼터'를 확대하고 동물 학대 방지를 위한 동물경찰제를 강화키로 했다.
한국당 '국민과 함께 하는 2020 희망공약개발단'은 이날 반려인과 반려동물의 복지 향상을 위한 반려동물 공약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지난해 9월 6일 오전 서울 강남구 세텍(SETEC)에서 열린 '2019 서울펫쇼'에서 주인과 함께 방문한 반려견들이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서울펫쇼는 반려동물 동반입장이 가능한 행사로 오는 8일까지 세텍에서 진행된다. 2019.09.06 alwaysame@newspim.com |
한국당은 "현재 대한민국은 반려동물인구 1000만 시대에 들어섰고, 반려동물은 우리 삶의 소중한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며 "특히 1인 가구의 증가에 따라 반려동물 양육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10명중 5명이 반려동물을 양육한 경험이 있는 만큼 반려동물에 친숙하지만, 매년 20만 마리가 버려지고 있는 현실에도 직면해 있다"고 섦명했다.
한국당은 이어 "반려동물이 늘어나면서 동물병원 진료 분야와 수준은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으나, 진료항목(질병명, 질병별 진료행위 표준 등)이 표준화되지 않아 동물의료발전을 저해하고, 진료과정과 진료비에 대한 동물보호자의 불신을 조장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국당은 그러면서 "한국당은 기존 유기동물 중심의 기존정책에서 반려동물 및 반려인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우선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진료항목 표준화 등에 대해 업계 및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진료비 표준화를 규정하는 방향으로 수의사법을 개정하겠다고 했다.
또한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가계부담을 낮추기 위해 반려동물 의료비(성형목적의 수술 제외)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부가가치세법과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진료비 15%)을 주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겠다고 했다.
이밖에 ▲동물보호센터와 펫시터 기능을 확대해 '명절·휴가철 반려동물 돌봄 쉼터' 지원 강화 ▲반려동물 기초의료 서비스 지원을 위한 가칭 '반려동물 관리기구' 마련과 동물학대 방지를 위한 동물경찰제 확대 ▲유기견을 입양하면 진료비 20만원을 지원하고 유기견 보호기간을 최소 30일로 연장, 개 사육농가의 폐업지원사업 확대 ▲기금마련을 통한 공적보험제도 도입 등을 공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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