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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경수 '킹크랩 시연 참석' 잠정 판단…2심 유죄 결정할 남은 쟁점은

기사등록 : 2020-01-22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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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부, 선고 연기 후 심리 재개 결정…"金, 킹크랩 시연 봤다"
'공동정범' 인정 여부·가담 정도 등 추가 심리 쟁점 부상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법원이 김경수(53) 경남도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포털사이트 기사 댓글순위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회를 보고받은 것으로 잠정 판단하면서 실제 드루킹 일당과의 공범 인정 여부와 가담 정도 등이 2심 유무죄 판단과 형량을 가를 쟁점이 될 전망이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전날 컴퓨터 등 업무장애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지사의 항소심 선고를 연기하고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드루킹 댓글조작'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상남도도지사가 지난해 11월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여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9.11.14 pangbin@newspim.com

재판부는 "각종 증거를 종합한 결과, 잠정적이기는 하지만 김동원(드루킹·51)으로부터 2016년 11월 9일 킹크랩 프로토타입 시연을 보았다는 상당 부분 증명됐다고 판단한다"며 "추가적인 심리를 더하지 않고는 최종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잠정적인 결론을 바탕으로 피고인에게 킹크랩을 통한 댓글순위 조작활동에 대한 공동정범 성립 여부를 판단하고자 했다"며 "유죄로 인정될 경우 관여 정도, 불법성 및 책임의 정도, 후속 공직선거법위반죄의 성립 여부 등을 결론짓고자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재판부는 김 지사와 특별검사 측을 상대로 추가적인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김 지사가 드루킹으로부터 온라인 정보보고를 브리핑받고 킹크랩 시연을 본 후 허락을 구하는 요청을 받게 되자 고개를 끄덕여 동의했다'는 취지의 드루킹 측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에 대해 양측의 주장과 근거자료를 확인할 계획이다.

또 김 지사와 드루킹의 관계가 단순 지지자와 정치인 관계였는지, 선거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상호 정치적으로 공통된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긴밀한 관계였는지도 판단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19대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당시 후보자나 더불어민주당을 위해 어떤 역할을 담당했고 그 역할이 온라인 여론 형성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심리하기로 했다.

민주당과 대선 등 과정에서 여론형성을 위해 어떤 조직이 있었고 그 조직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 등도 확인할 방침이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yooksa@newspim.com

또 김 지사가 드루킹이 시연 이후 보낸 온라인 정보보고와 방대한 작업 기사 목록 등에 대해 '전달하겠습니다', '처리하겠습니다' 등 답신을 받고도 문제 삼지 않은 이유도 추가로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김 지사가 문재인 당시 후보자나 민주당을 위한 댓글순위 조작을 공모했다고 하더라도 우호적 댓글에 대한 비공감 클릭 또는 비판적 댓글에 대한 공감 클릭 등에 대한 공모 여부를 관련 자료 등을 통해 판단할 예정이다.

이같은 결정에 김 지사 항소심 선고는 오는 5~6월까지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는 2016년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 네이버·다음·네이트 등 포털사이트에서 기사 댓글 추천수를 조작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자신이 경남지사로 출마하는 6·13 지방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김 씨 측근 도모 변호사를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에 제안한 혐의도 있다.

1심은 김 지사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하고 김 지사를 법정구속했다.

김 지사는 구속 77일 만인 지난해 4월 17일 보석 허가를 받고 석방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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