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규제샌드박스' 도입 후 1년간 195건 과제를 승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신산업 진출이 활기를 띠면서 '마중물'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타다 갈등'으로 비화된 공유경제 도입은 아직도 과제가 산적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또 30% 수준에 그친 샌드규제박스 승인기업의 시장진출 비율을 보다 높이는 것도 과제로 꼽힌다.
정부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규제샌드박스 시행 1년 평가 및 향후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 '한국형 규제샌드박스' 정립 성과…경제계 체감효과는 아직
정부는 우선 당초 목표(100건) 대비 두 배의 성과를 올리면서 '한국형 규제샌드박스' 모델을 정립했다는데 의미를 두고 있다. 분야별로 보면 혁신금융(77건), ICT융합(40건), 산업융합(39건), 지역혁신(39건) 순이다.
특히 승인기업의 70%는 중소기업이며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의 혁신의 실험장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분석된다. 기업의 문의에 3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회신해야 하는 '규제신속확인' 처리 건수도 총 180건을 처리해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데 기여했다는 평가다.
규제샌드박스 도입 1년 승인과제 현황 [자료=국무조정실] 2020.01.23 dream@newspim.com |
기술별로 보면 승인기업의 약 60%가 앱(App) 기반의 플랫폼 기술을 활용하고 있으며, 사물인터넷(IoT)과 빅데이터, 블록체인,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한 과제도 다수 발굴됐다.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승인기업의 신제품·신서비스의 시장진출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면서 "전체 195건 중 58개 과제(30%)가 시장에 출시됐다"고 설명했다.
◆ 정부 관계법령 정비 가속…전산업 확산 촉진
정부는 규제샌드박스 효과가 전산업에 확산될 수 있도록 법령개정을 적극 손질할 방침이다.
우선 도심지역 수소충전소 설치 등 3개 과제는 규제개선을 완료했으며, 14개 과제는 일부를 개정하고 추가적인 규제개선을 추진중이다. 또한 라떼아트 3D프린터, 대출비교 플랫폼, 공유주방, 모바일 전자고지 등 58개 과제가 연구용역 등 규제개선을 준비중이다.
정부는 또 신청‧접수 단계에서 기업이 쉽게 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접근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보다 높일 계획이다. 우선 현재 운영 중인 4개 분야별 전담기관 외에 별도의 민간 접수기구를 통해 신청기업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다.
대한상공회의소 내에 '규제샌드박스 지원센터'를 신설해 ICT융합・산업융합・금융혁신 분야 기업의 신청을 직접 접수받고, 법률자문과 컨설팅을 거쳐 부처 협의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규제샌드박스 도입 1년 승인과제 현황 [자료=국무조정실] 2020.01.23 dream@newspim.com |
또한 심사단계에서도 보다 신속하고 합리적인 심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우선 유사・동일과제에 대한 신속처리 제도를 보강해 기존 특례사업과 사업모델이 동일한 경우에는 접수부터 승인까지의 기간을 1개월 이내로 단축할 예정이다.
실증사업의 범위를 제한하는 조건을 부가할 때도 향후 실증 진행 과정에서 신속한 조건변경이 가능하도록 현행 6개월의 최소 실증기간을 폐지하고 사업 특성에 따라 적기에 변경할 방침이다.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실증 단계에서는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차질 없는 실증사업의 이행을 돕겠다"면서 "기존 4대 주관부처뿐 아니라 전 부처에 규제샌드박스 전담부서를 지정해 실증 진행상황을 면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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