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1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23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위원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 등 참가자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민중공동행동, 2019 전국민중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집회 참가자들은 문재인정권 규탄, 자유한국당 해체, 지소미아-방위비분담금 인상 강요, 미국 규탄 등을 외쳤다. 2019.11.30 alwaysame@newspim.com |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회가 민주노총이 요구한 바와 다른 방향으로 간다는 이유로 헌법 기관인 국회에 압력을 행사했다"며 "그 과정에서 다수 위력을 동원해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폭력적 집회를 주도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시위 참가자들은 경찰의 안전장치를 손괴하기 위해 사전에 밧줄을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불법 집회를 주도했다"며 "자신들의 목적 달성을 위해 불법적으로 공권력 추진을 방해하는 것은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심각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집회 문화가 성숙해지고 평화로운 집회가 다수 존재하는 등 우리 사회의 변화된 모습을 비추어 볼 때 이런 폭력적인 집회를 개최한 것은 비난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불법집회가 노동자 권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최저임금 등에 대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데서 비롯된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했다.
재판부는 김 위원장에게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하며 "피고인이 법을 준수하겠다는 생각이 없는 게 우려된다"며 "조금이나마 준법정신을 함양하라는 차원에서, 최소한의 제재를 받는 차원에서 사회봉사를 명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다양한 의견 표출은 가능하지만 법 테두리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김 위원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 2018년 5월 21일부터 2019년 4월 3일까지 총 4차례에 걸쳐 국회 앞에서 안전펜스 등을 부수고 국회 경내 진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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