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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 탑승한 2층 버스에 '보복운전' 60대 집유

기사등록 : 2020-01-2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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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승객들이 탑승한 2층 버스가 차선에 갑자기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앞에서 급제동을 하는 등 보복운전을 한 6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이재경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66)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 뉴스핌DB

강씨는 지난해 8월 3일 오후 7시쯤 서울 영등포구 노들길 양화교 인공폭포 앞 4차선에서 강서 방향으로 운전 중이었다.

운전 중 2층 버스가 올림픽대로로 진입하기 위해 강씨가 있던 4차선으로 진로를 변경하자 강씨는 화를 참지 못하고 급히 속도를 올려 버스의 차선 변경을 막았다. 강씨는 2층 버스가 갑자기 자신의 차선으로 '끼어들기'를 시도했다고 판단했다.

이후 강씨는 버스 앞으로 진입한 뒤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는 등 급감속을 하고, 3m 가량을 서행하는 방식으로 보복운전을 가했다. 당시 2층 버스에는 다수 승객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승객이 타고 있던 2층 버스 운전자를 상대로 범행을 해 범행 내용의 위험성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을 생업으로 하고 있는데 100일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점 등을 양형조건으로 종합한다"고 했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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