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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보복운전' 최민수에 징역 1년 구형..."상식적으로 하려 했다"

기사등록 : 2019-11-19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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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욕설 혐의...1심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상식적으로 해결하려 했다"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보복운전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배우 최민수(57) 씨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1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부(선의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씨의 특수협박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며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배우 최민수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동 엘루체컨벤션에서 진행된 KBS 새 예능프로그램 '나를 돌아봐' 제작발표회에 참석했다. <사진=KBS>

최씨 측은 혐의를 부인했다. 최씨 측 변호인은 "접촉사고로 강하게 의심되는 사고를 유발하고도 미조치한 행위에 대해 따지기 위해 쫓아갔다"며 "그게 특수협박으로 오해된 것이다. 고의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수손괴 혐의에 대해서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 일부 모욕 행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공연성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행위 태양을 봤을 때 원심의 형이 무겁다"며 "유죄라고 판단하더라도 벌금형으로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최씨는 최후진술에서 "공포심을 유발했다고 하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이번 일 같은 경우는 상식적으로 해결하려고 했다. 보복을 위해 차를 가로막은 게 아니다"고 했다.

특히 "어느 순간부터 우리 대한민국은 서로 웃으며 악수를 나눌 수 없고 모두 법 뒤로 숨어 참 답답하다"며 "이게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형량에 대해서는 더 정교한 부분으로 판사님이 알아서 할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을 찾은 최씨는 "나름 갖고 있는 신조가 어느 상황에서든 '창피하지 말자'"라며 "여러분들 앞에 서 있는 모습이 창피한 것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이날 재판에는 최씨 부인 강주은 씨가 동행했다.

최씨는 지난해 9월 중순 서울 여의도 한 도로에서 자신의 진로를 방해하는 차량을 추월한 뒤 급제동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사고 발생 이후 차에서 내려 차량 여성 운전자에게 욕설을 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12월 20일 오전 10시 30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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