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법무부와 검찰이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기소를 두고 정면으로 맞붙었다. 추미애 장관이 이끄는 법무부는 '날치기'라는 표현과 '감찰'을 거론하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정면비판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윤석열 총장이 속한 대검은 '적법한 기소'라고 반발하며 대결을 피하지 않는 모양새다.
법무부는 23일 '적법절차를 위반한 업무방해 사건 날치기 기소에 대한 법무부 입장'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추 장관은 이날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최 비서관 기소경과에 대한 사무보고를 받았다"며 "사건 처분은 지검장 고유 사무이고 특히 이 건과 같은 고위 공무원 사건은 반드시 지검장의 결재·승인을 받아 처리해야 한다"고 검찰을 강하게 질책했다.
이어 "이를 위반할시 검찰청법 및 위임전결규정 등의 위반 소지가 있다"며 "기소 경위에 대해 감찰 필요성을 확인했고, 감찰의 시기·주체·방식 등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뉴스핌 DB] |
그러자 대검찰청은 곧바로 "최 비서관에 대한 기소는 검찰청법에 따라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전체 검찰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검찰총장의 권한과 책무에 근거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이를 반박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허위 인턴 의혹을 두고 최 비서관을 이날 전격 기소했다. 최 비서관은 조 전 장관의 아들이 변호사 사무실에서 인턴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증명서를 발급해줬다는 의혹을 받는다.
당초 수사팀은 전날 이 지검장에게 최 비서관의 소환조사 없이도 기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으나, 이 지검장이 이를 결재하지 않았다고 전해진다. 그러자 송경호 3차장검사가 이튿날인 23일 오전 9시쯤 최 비서관을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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