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장녀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이 법적으로 이혼을 확정지으면서 21년 간의 결혼생활에 마침표를 찍었다. 이부진 사장이 자녀 양육권과 친권을 갖고 임우재 전 고문에게 141억원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지난 16일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4년 10월 이혼 조정 신청 이후 5년 3개월 만이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25일 오전 서울 용산역 신라아이파크면세점 야외특설무대에서 열린 신라아이파크면세점 그랜드 오픈식에 참석해 환하게 웃고 있다.<사진=김학선 사진기자> |
대법은 2심 판결에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보고 본안 심리 없이 사건을 마무리 짓는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 사장은 자녀 친권과 양육권을 갖고 임 전 고문은 재산 분할 명목으로 청구한 금액 가운데 141억 1300만원을 지급받는다는 2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됐다.
앞서 서울가정법원은 지난 2017년 두 사람이 이혼하고 이 사장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라고 판결했다. 재산분할과 관련해서는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에게 86억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지난해 9월 항소심에서도 두 사람이 이혼하는 것은 물론, 자녀 친권·양육권에 대해서도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다만 임 전 고문이 받아야 할 재산분할 금액을 141억원으로 높게 책정했다. 임 전 고문이 주장한 이 사장 전체 재산의 20% 수준이다. 또 임 전 고문의 자녀 교섭 횟수를 월 1회에서 2회로 늘리도록 했다.
당초 임 전 고문은 이혼 소송을 시작하면서 이 사장의 전체 재산이 2조5000억원대라고 주장하며 이의 절반인 1조2000억원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사장과 임 전 고문은 지난 1999년 8월 삼성가(家) 3세와 평사원간 결혼으로 화제를 모았으나, 이번 대법원 판결로 결국 결혼 21년 만에 이혼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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