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검찰의 직접수사를 줄이고 형사사건 신속 처리와 공소유지를 위해 형사·공판부를 강화하는 내용의 검찰 직제개편이 28일 시행된다.
정부는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검찰 직제개편안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이날 공포·시행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걸린 태극기와 검찰기. 2020.01.09 mironj19@newspim.com |
검찰 직제개편에 따라 전국 검찰청의 직접수사부서 13곳 중 10곳은 형사부로, 3곳은 공판부로 바뀌게 된다. 특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형사부로, 반부패수사4부는 공판부로 각각 전환돼 현재 4곳의 반부패수사부는 2개로 줄어든다.
아울러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부는 기존 3개에서 2개로 축소된다. 또 서울남부·의정부·울산·창원 등 4개청 5개 공공수사부는 형사부로 개편해 일반 형사사건을 처리한다.
서울중앙지검 과학기술범죄수사부와 외사부, 총무부도 각각 형사부로 전환된다. 전국 3개청 3개부이던 외사부는 공항·항만 소재지로 외사 사건이 많은 인천·부산지검 2개청 2개부만 유지한다.
앞서 법무부는 검찰 직제개편안에 대해 지난해 10월 특수부를 축소하고 명칭을 반부패수사부로 변경했고, 검찰개혁 관련 법령 제·개정에 따라 직접수사부서 축소·조정과 형사·공판부의 확대를 추진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직제개편 시행으로 개편되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반부패수사3부·반부패수사4부 등 13개 부서의 경우 각 부서 부장이 임명될 때까지 존속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지난 23일 고검검사급 중간간부 등 검찰 인사를 내달 3일자로 단행했다.
한편 직제개편에는 수사를 위한 임시조직 설치를 제한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규정에 따르면 각급 검찰청의 장은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 임시조직을 설치할 경우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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