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기소를 '날치기'라고 비난한 데 이어 해당 수사 지휘부에 대한 감찰을 예고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다시 한 번 갈등을 빚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뉴스핌 DB] |
◆이성윤 결재 없이 윤석열 지시로 최강욱 기소…이성윤은 추미애에 '직보'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과 고형곤 반부패수사2부장에 대한 감찰을 고심 중이다. 직속 상관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승인 없이 윤석열 총장의 지시로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기소했다는 이유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지난 23일 오전 9시 30분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 입시비리 의혹 관련 최강욱 비서관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기소 직후 해당 사건 처리가 윤 총장 승인으로 이뤄진 사실이 드러났다. 윤 총장이 전날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지검장에게 기소를 승인할 것을 지시했으나 이 지검장이 결재를 미루자 수사 실무 책임자인 송경호 차장에게 직접 기소를 지시한 것이다.
당시 법무부가 조 전 장관 수사팀을 교체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간간부 및 평검사 인사 발표를 앞두고 있는 데다 최강운 비서관에 대한 대면 조사 없이 기소가 이뤄지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추미애 장관은 법무부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최 비서관 기소에 대해 "적법 절차를 위반한 '날치기' 기소"라며 강도높게 비난했다. 이어 "감찰 필요성을 확인했다"며 수사팀에 대한 직접 감찰을 예고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성윤 지검장이 윤 총장을 건너 뛰고 법무부에 관련 사안을 보고한 뒤 대검찰청에 사무보고를 접수했다 이를 다시 철회하면서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이 지검장은 대검은 상황을 잘 알고 있어 법무부에 먼저 보고한 것이라고 해명하며 뒤늦게 사무보고를 다시 전달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법무부는 지난 23일 고검 검사급(차장·부장급) 257명, 일반검사 502명 등 검사 759명에 대한 인사를 다음달 3일자로 단행했다. 사진은 이 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0.01.23 pangbin@newspim.com |
◆조국 수사 지휘부 감찰 칼날 윤석열 향할지 주목
법조계 안팎에서는 추미애 장관이 실제 설 연휴 직후 조 전 장관 수사 지휘부에 대한 감찰에 착수할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윤 총장에 대한 직접 감찰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선 법무부와 검찰은 모두 검찰청법을 근거로 대치하는 모양새다.
법무부는 검찰청법 21조 2항을 들어 이번 사안에 대한 감찰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1조 2항은 검사장은 그 지방검찰청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는 내용이다.
이 지검장의 결재 승인 없이 최 비서관을 기소한 것이 상부의 지휘·감독을 따르지 않아 감찰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검찰은 반면 또다른 검찰청법 조항을 내세워 해당 기소가 적법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청법 12조 2항은 검찰총장은 대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검찰사무를 총괄해 검찰청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도록 규정한다.
나아가 이 지검장이 서울고검과 대검찰청을 건너뛴 채 법무부에 관련 사무보고를 우선한 행위가 검찰보고사무규칙 2조를 위반해 검찰 업무 체계를 무너뜨렸다고 보고 있다. 또 일반적으로 불구속 기소가 차장검사 전결사항이었던 만큼 최 비서관에게 예외를 두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도 이같은 상황을 우려해 실제 감찰 착수에 대해 신중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인사에서 이미 이번 정권을 겨냥한 수사 지휘부가 대부분 교체된 데 이어 감찰까지 착수할 경우 사실상 '보복'이라는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일선 검사에 대한 감찰을 대검찰청이 아닌 법무부가 직접 나선 전례가 흔치 않다는 점도 부담이다.
이렇다보니 실제 수사 지휘라인에 대한 감찰이 이뤄지더라도 윤 총장에 대한 감찰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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