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진규 기자 = 금융위원회가 위법행위 시정노력을 하는 금융기관에 대해 감면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규정 변경을 추진한다.
28일 금융위에 따르면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이 규정변경예고와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오는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2020.01.27 tack@newspim.com |
당국은 금융감독 업무 신뢰성 제고를 위해 지난해 8월 '금융감독 혁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규정변경예고는 그 후속조치로, 검사대상 금융회사 및 임직원의 권리보호를 위한 방안이다.
금융위는 앞으로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및 결과 통보까지의 표준적인 검사 처리기간을 종합검사 180일 등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검사종료 후 결과 통보까지 장기간이 소요돼 금융회사의 법적·심리적 불확실성 지속을 막기 위해서다. 또한 종합검사의 경우 사전통지 기간을 기존 1주일 전에서 1개월 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임직원의 단순과실 또는 법규 미숙지 등에 따른 경비한 위반에 대해서는 획일적인 제재 대신 준법교육 이수 등을 조건으로 제재를 면제하는 대체수단을 도입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경미하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위반행위는 획일적인 제재보다 준법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것이 재발방지 효과가 더 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체적인 위법행위 시정노력에 대해서는 금전제재를 줄이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금융위는 ▲위반행위 자체시정·치유 감경비율을 30%에서 50%로 확대 ▲위반행위 자진신고 등 검사에 적극 협조시 감경비율을 30%에서 50%로 확대 ▲금융회사가 제재대상자에게 자체징계 등 조치실시할 경우 50%감면(신설) 등 관련 조치를 개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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