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사회

'서지현 인사보복' 안태근 前 검찰국장 파기환송심, 형사항소4부 배당

기사등록 : 2020-01-28 11:24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후배 검사 성추행·인사 불이익 혐의
1·2심 징역 2년 → 대법 파기환송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후배 검사를 강제추행하고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태근(54·사법연수원 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파기환송심 재판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에 배당됐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홍진표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안 전 국장의 사건을 심리한다. 안 전 국장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수습기자 = 서지현 검사가 지난해 1월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법정 구속된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01.24 pangbin@newspim.com

형사항소4부는 현재 차량 수입·판매 과정에서 배출가스 시험성적서 등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닛산 전·현직 임직원들에 대한 재판을 맡고 있다.

국정농단 사건의 스모킹건이 됐던 비선실세 최서원(64·최순실) 씨의 태블릿PC 조작설을 제기해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변희재(46) 미디어워치 고문 사건도 같은 재판부에서 심리가 진행 중이다.

앞서 대법원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 1월 9일 안 전 국장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은 안 전 국장의 인사 조치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법이 원심 판단을 뒤집으면서 안 전 국장은 구속 1년 여만에 석방됐다. 형사소송법 취지상 대법원이 피고인에 대해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결정을 내릴 경우 구속 피고인은 재판부 '직권보석' 결정으로 곧바로 풀려날 수 있다.

검찰에 따르면 안 전 국장은 2010년 10월 30일 한 검찰 관계자 장례식장에서 옆자리에 앉은 후배 서지현(46·33기) 검사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서 검사가 이를 문제 삼으려 하자 2014년 4월 정기사무감사와 이듬해 8월 정기인사에서 서 검사에게 낮은 점수를 주고 인사 불이익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서 검사는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근무하다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인사 발령을 받았다.

서 검사는 2018년 한 방송프로그램에 나와 해당 의혹을 폭로했다. 검찰은 같은 해 안 전 국장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다만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로 성추행 혐의는 기소하지 못했다.

1심은 안 전 국장의 강제추행 사실을 인정하며 인사상 불이익으로 사직을 유도하는 등 동기가 충분하다고 판단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1심은 "검찰국장의 지위를 사유화하고 남용했다"며 "국민의 믿음과 검찰 구성원의 기대를 저버려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2심도 이 같은 판단이 옳다고 보고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