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다영 기자 = 의료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를 국가 위기상황으로 판단하고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네번째 확진환자와 관련해 의료진이 보건당국에 늦장보고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유감이라고 선을 그었다.
박종혁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28일 서울 용산구 의협 용산임시회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브리핑을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 국가 위기상황이라고 판단한다"라며 "확진환자의 조기 진단 기회를 놓쳤다는 이야기가 확산되는 것에 대해 유감"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박다영 기자 = 28일 박종혁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른 브리핑'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1.28 allzero@newspim.com |
그는 "의료기관 전산시스템(DUR)을 이용한 해외여행력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협회에서도 회원들을 대상으로 시스템 설치와 사용을 안내하고 있지만 의료기관의 의무사항은 아니다"라며 "DUR은 방역시스템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처벌 조항이 없다"라고 말했다.
DUR은 의약품을 투약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의사와 약사에게 함께 투여해서는 안 되는 약물이나 약제 중복 등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DUR을 통해 환자들의 출입국 내역 등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국내 우한 폐렴 확진 환자는 28일 오전 기준 ▲지난 19일 입국한 중국인 여성 A씨(35) ▲지난 22일 입국한 한국인 남성 B씨(55) ▲지난 20일 입국한 한국인 남성 C씨(54) ▲지난 20일 입국한 한국인 남성 D씨(55) 등 4명이다.
이 중 4번 확진자 D씨의 신고를 두고 해당 의료기관이 늦장대응을 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D씨는 지난 5일 중국 우한시로 출국해 20일까지 머물다가 귀국했다. 입국 당시 무증상이었고 다음날 감기 증세로 평택 E의원을 방문해 진료를 받았다. 이후 25일 고열 증세가 나타나 E의원을 다시 방문했는데 E의원은 그제서야 보건 당국에 신고했다. D씨는 26일 분당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져 격리됐고 27일 우한 폐렴으로 확인됐다.
E의원 진료 과정에서 처음 보건 당국에 의심환자로 신고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의료진의 초기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병의원 처방 시스템에서 환자의 출입국 내역을 조회할 수 있기 때문에 귀국 후 처음 내원했던 21일 D씨를 의심환자로 신고했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박 대변인은 "DUR이 방역시스템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라며 "약제에 대해 확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부당하게 모든 책임을 의료기관에게 돌리지 말고 선제적인 방역 대책을 마련해 병원 진입 전 방역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외에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브리핑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와 회원 및 의료기관 보호를 위한 지침을 안내했다고 발표했다. 의사 회원과 의료기관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지침과 방안을 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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