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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폐렴] 국내 중국계 은행도 비상 "송금중단 연장, 휴가 조정"

기사등록 : 2020-01-29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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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손소독제는 기본…일부 직원 귀가조치도
중국과 결제 지연에 따른 무역거래 차질도 우려

[서울=뉴스핌] 백진규 기자 = 우한폐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에 따라 우리나라에 진출한 중국계 은행들도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했다. 중국 연휴 연장에 따른 송금중단 등 업무 조정도 불가피하다.

공상(工商)은행, 건설(建設)은행, 교통(交通)은행, 중국(中國)은행 등 한국의 주요 중국계 은행들은 29일 우리나라 은행과 마찬가지로 직원들에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손소독제를 나눠주는 등 비상근무 대책을 시행 중이다. 중국계 은행인 만큼 일부 직원들은 재택근무까지 하면서 우한폐렴 감염을 막기 위해 더 신중하게 대응하고 있다.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를 기점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2019-nCoV) 감염증(우한 폐렴)이 급속도로 확산되는 가운데, 중국 베이징 전철역 입구에서 보건당국 직원이 승객의 체온을 측정하고 있다. 2020.01.28 [사진=로이터 뉴스핌]

건설은행 서울지점은 직원들끼리 점심도 각자 따로 먹도록 지시하고, 아침 출근길에 체온을 재 온도가 높으면 바로 집으로 귀가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중국에 파견 나간 직원들은 모두 한국으로 귀국해 집에서 자가격리 중이다.

교통은행 역시 비상대책업무절차를 발동하고 직원들의 휴가를 재조정하며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교통은행 관계자는 "과거 사스(SARS), 메르스 사태 등을 겪으면서 마련한 업무절차에 따라 전염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 당국은 우한폐렴 확산을 막기 위해 설 연휴를 2월 2일까지 이틀 더 늘렸다. 이에 따라 현지 은행업무 중단도 연장되면서, 중국과의 일부 업무도 차질이 발생하게 됐다.

위안화 청산은행인 교통은행 관계자는 "한국 내에서, 또는 다른 국가와의 원/위안 직거래 업무는 정상적으로 처리 가능하지만, 중국과의 청산업무는 2월 3일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중국으로의 개인 송금도 2월 3일 뒤로 미뤄지게 됐다. 한국에서 중국으로 미리 돈을 보내더라도 현지 은행에서 입금·환전 처리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중국에서 한국으로의 송금도 불가능하다.

중국 현지 기업과의 무역거래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 기업간 송금결제의 경우 국가적 비상사태에 따른 결제 지연에 대해 계약서에서 설명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공상은행 관계자는 "불가피한 결제 지연이긴 하지만, 송금 지연에 따라 상대 기업이 큰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분쟁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은행간 거래를 바탕으로 하는 신용장거래의 경우 별다른 차질이 없을 예정이다. 공상은행 관계자는 "국가가 지정하는 공식적 휴일인 만큼, 은행간 결제가 연장되더라도 서로 추가되는 금융비용을 계산하면 되기 때문에 은행끼리 분쟁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bjgchi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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