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9일 '창업주 차등의결권 제도'를 올해 내에 제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청사에서 진행한 '2019년 벤처투자 실적 및 2020년 계획' 브리핑에 참석해 기자들과 만나 "차등의결권 제도를 제한적으로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서울청사에서 개최한 '2019년 벤처투자 실적 및 2020년 계획' 브리핑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2020.01.29 jellyfish@newspim.com |
차등의결권 제도는 최대주주나 경영진이 실제 보유한 지분보다 많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차등의결권은 창업주가 자신의 지분율을 희석시키지 않고도 외부 자금을 끌어들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외부공격을 방어하고 창업자의 장기 비전을 이룰 수 있게 한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주주들 간의 평등권을 지나치게 해친다는 지적을 받기도 한다.
이는 지난 20일 더불어민주당에서 내놓은 4.15 총선 2호 공약인 '벤처 4대 강국 실현'의 일환으로, 2022년까지 유니콘 기업 30개를 육성하도록 하기 위해 벤처업계 숙원인 '창업주 차등의결권'을 허용하기로 한 것에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민주당에서는 비상장 벤처기업에 한해 주주 동의를 거쳐 창업주에게 1주당 의결권 10개 한도의 주식 발행을 허용하는 차등(복수)의결권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그러나 차등의결권 제도 도입 취지인 '외부투자 확대시 경영권 방어수단 강화'와는 다르게 총수 일가의 경영권 승계수단으로 남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중기부는 이를 고려해 '제한적 차등의결권'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대규모 투자유치와 무관한 차등의결권 주식발행은 불가능하고 최대 10년의 유효기간을 설정해 발행 이후 상속을 야도할 경우 보통 주식으로 전환한다는 것이 그 내용이다.
박영선 장관은 "물론 차등의결권 제도를 도입하면 단점도 있지만 설립자 입장에서는 차등의결권 제도를 제한적으로 도입해주면 기업 인수합병(M&A)시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이어 "차등의결권 제도를 통해 올해 중기부가 그동안 준비했던 일들을 올해는 제도화할 생각이라는 설명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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