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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링크 前대표 "조국 5촌조카 지시대로 업무…정경심 누군지 몰랐다"

기사등록 : 2020-01-29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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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횡령 등 혐의 조범동 재판 출석해 증언
"코링크PE서 정경심 동생 컨설팅 명목 비용 지급"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대표가 실질적 대표 의혹을 받는 5촌 조카 조범동(37) 씨의 재판에서 "자금결정 등 경영관련 사항은 조 씨 등이 지시한 것을 처리했을 뿐 (저는) 관여한 바가 없다"라고 법정 증언했다.

이상훈 전 코링크PE 대표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 심리로 29일 열린 조 씨의 4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조 씨 권유로 지난 2016년 코링크PE에 직원으로 입사했으나, 대표이사 취임 전후로 업무 차이는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자녀 부정 입시 및 가족 투자 사모펀드 관련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10월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10.23 mironj19@newspim.com

이 전 대표는 이어 "조 대표와 코링크PE 투자처인 2차 전지업체 더블유에프엠(WFM) 전 회장 등이 회의를 통해 협의한 내용을 전달받으면 그대로 처리했다"며 "회의에 들어간 사실이 없어 회사 내 사업이 어떻게 결정됐는지도 알지 못한다"고 했다.

그는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58) 교수가 2016년 9월 코링크PE 역삼동 사무실에 주식취득 약정을 이유로 방문한 것을 목격했냐'는 검찰 질문에도 "당시 정경심이라는 이름을 전혀 들은 바 없다"며 정 교수를 알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다만 "코링크PE가 정 교수 동생 정모 씨로부터 컨설팅을 제공받지 않았음에도 정 씨 명의 계좌로 매월 860만원 상당을 지급한 사실은 알았다"며 "매월 컨설팅 명목으로 나가는 자금 때문에 증빙자료를 만들라는 지시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정 교수와 정 씨가 당시 나눈 메시지 내용을 공개하면서 '정 교수나 정 씨가 증인에게 전화해 일부 금액이 덜 입금됐다며 추가로 보내달라고 한 사실이 없냐'고 묻자 이 전 대표는 "정경심 교수를 몰랐기 때문에 전달받은 대로만 처리했다"며 "송금도 제가 직접 한 것이 아니다"라고 대답했다.

앞서 조 씨는 조 전 장관 일가가 14억여원을 투자한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 운용사 코링크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코링크PE와 WFM 등 회삿돈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조 씨는 이 과정에서 WFM을 무자본으로 인수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조 씨가 사채업자를 통해 마련한 대금으로 인수한 주식지분 50억원을 회사 자본으로 허위공시하고, 전환사채(CB) 150억원을 발행해 정상적인 투자금이 들어온 것처럼 꾸며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9월 이 전 대표에 대해서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피의자가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관련 증거가 수집되어 있는 점, 본건 범행에서 피의자의 관여 정도 및 종된 역할, 횡령 피해 일부 회복된 점,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을 참작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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