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히든스테이지
주요뉴스 사회

'조국 5촌조카' 정식 재판 시작…"WFM 자기자본 인수는 허위 공시"

기사등록 : 2019-12-16 18:27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검찰 "무자본 합병 통해 자본시장 교란"
조 씨측 "증거 제출 전까진 납득 어려워"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 핵심 인물인 5촌 조카 조범동(36) 씨의 정식 재판이 시작된 가운데 조 씨가 허위 공시를 통해 주가부양을 시도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 씨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이 지난 10월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자택에서 출근을 하기 위해 나서고 있다. 2019.10.04 kilroy023@newspim.com

이날 법정에는 2017년 12월부터 2차 전지업체 더블유에프엠(WFM)에서 공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최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조 씨가 실소유주로 알려진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는 WFM을 무자본으로 인수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씨는 "당시 코링크PE에 인력이 없어 지원 공시 업무를 담당했다"며 "코링크PE가 2017년 WFM에 대한 양수 체결을 할 당시 주식이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 변경 후 합병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110만주 취득 후 나머지 경영권에 대한 양수를 위해 230만주가 모두 빠져나가면서 자금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경영 사정은 몰라도 공시 담당자로서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WFM은 익성과 사채 등에서 확보한 자본을 제외하고는 코링크PE의 자금 없이 매수됐다"며 "WFM을 자기자본으로 인수했다는 것은 허위 공시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또 2018년 1월경 코링크PE가 5차례에 걸쳐 WFM을 자기자금을 들여 취득했다는 공시 내용과 관련해 검찰이 '사채 자금이 대부분이고 정경심 자금도 섞여 있었는데 해당 공시는 허위인가'란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실제 취득자가 코링크PE가 아닌 다른 사람 명의인 걸 검찰 조사 과정에서 알았다"며 "실질 취득자는 누군지 모르고 단지 계약서상 코링크PE로 돼 있어 공시 업무를 진행했지만 해당 내용을 알았다면 허위 공시에 해당한다"고 언급했다.

최 씨는 "코링크PE는 실적 악화에 자본이 없어 신규 투자는 어려웠다"며 "공시를 번복하면 거래소로부터 페널티를 받아 주가 하락할 우려가 컸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하기도 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이처럼 무자본 합병을 위해 다수의 허위 공시로 자본시장을 교란시켰다"며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 중이란 사실을 외관상 형성하기 위해 전환사채까지 끌어들였다"고 비판했다.

반면 조 씨 측 변호인은 증인의 증언은 수사 과정에서 본 서면을 토대로 진술한 것으로 검찰이 해당 서면을 증거로 제출하기 전까지는 증언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조 씨의 공소장에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공범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코링크PE에 투자한 정 교수와 처남 정모 씨에게 일정 수익을 보장해주기 위해 허위의 컨설팅 계약을 맺고 1억5700만원을 지급한 혐의와 관련해 정 교수와 정 씨를 공범으로 추가하는 내용이다.

또 조 전 장관 가족이 사모펀드에 100억원을 투자하기로 약정한 것처럼 꾸며 금융위원회에 허위로 보고한 혐의와 사모펀드 관련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도 정 교수가 공범으로 적시됐다.

검찰에 따르면 조 씨는 조 전 장관 일가가 14억여원을 투자한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 운용사 코링크PE의 실소유주로, 투자처인 2차 전지업체 WFM을 무자본으로 인수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 씨가 사채를 써서 인수한 주식 지분 50억원을 자기지분으로 허위공시하고, 실제 회사에 자금이 유입되지 않았음에도 전환사채(CB) 150억원을 발행해 정상적인 투자금이 들어온 것처럼 꾸며 주가 부양을 시도하는 등 부정거래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조 씨는 코링크PE가 투자한 가로등점멸기 생산업체 웰스씨앤티 최모 대표와 이모 코링크PE 대표 등과 함께 회삿돈을 빼돌린 의혹도 있다. 조 씨는 횡령액 72억여원을 유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조 씨는 국회 인사청문회와 검찰 조사를 앞두고 최 대표와 말을 맞추고 관련 증거를 인멸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kintakunte87@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