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박재범 기자 = 빗물 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2월부터 도로, 공공건축물, 공원 조성 등 공공사업 추진 시 사업시행자는 광주광역시 물순환 주관 부서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시는 2월부터 공공사업 추진 시 저영향개발기법(LID)을 적용해 협의토록 한 '물순환 사전협의제'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광주광역시 청사 [사진=박재범 기자] |
저영향개발기법은 각종 개발로 인한 빗물 유출을 막고, 도심 물순환 능력을 회복시키는 기법으로, 관련 시설은 투수성 포장, 침투 도랑, 옥상 녹화, 식생 수로 등이다.
광주시 물순환 기본 조례에 따라 물순환관리시설 설치대상사업과 비점오염저감시설 또는 빗물이용시설 설치를 신고해야하는 사업은 인·허가 전 또는 기존 사업 계획 변경 시 사업별 빗물 관리 목표량에 대해 시 물순환 주관 부서와 사전에 협의해야한다.
시는 물순환 사전협의제를 공공사업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고, 향후 민간사업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2016년 환경부 공모사업인 '물순환 선도도시'로 선정돼 서구 상무지구 일대에 295억원을 투입해 빗물이 침투하고 저류될 수 있는 물순환선도도시 조성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정주형 시 물순환정책과장은 "물은 증발과 침투, 증산, 방출을 통해 순환이 이뤄져야 하는데 도시 내 각종 개발로 인해 불투수면이 증가해 순환이 어려워지고 있다"며 "사전협의제 시행으로 저영향개발기법이 개발사업의 일부로 인식되도록 유도해 도시의 물순환 회복률을 높일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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