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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손태승·함영주, DLF 제재심서 '중징계' 결정

기사등록 : 2020-01-30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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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임·차기회장 도전 먹구름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에 '중징계(문책경고)'가 결정됐다. 이에 따라 손 회장은 회장 연임, 함 부회장은 차기 회장 도전이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금융감독원은 30일 DLF 3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금감원이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에 사전 통지한 '문책경고'가 확정된 것이다. 그 동안 금융권에서는 제재심에서 사전 통지보다 수위가 완화된 경징계가 나올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다.

[사진=하나은행, 우리은행 사옥]

제재심은 금감원장의 자문기구로, 최종 징계수위는 윤석헌 금감원장에 달렸다. 다만 윤석헌 원장이 "제재심에서 논의되는 내용에 대해 잘 경청하도록 하겠다. 기본적으로는 결론이 나오는 것에 대해 존중하고자 한다"고 밝힌 바 있는 만큼, 제재 수위가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중징계가 확정되면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은 잔여 임기만 채우고 연임을 할 수 없게 된다.

손 회장은 최근 차기회장 단독후보로 꼽혔다. 하지만 연임이 확정되는 오는 3월 주주총회 전 문책경고가 확정되면서 사실상 연임이 어려워진다. 물론 손 회장 측이 법적 대응에 나서 주총 전 징계가 확정되지 않으면 연임이 가능하나, 금감원과의 갈등 부담으로 중도에 포기할 가능성도 나온다.

함 부회장은 올해 초 1년 임기를 연장했다. 다만 함 부회장의 경우,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의 후계자 1순위로 꼽혀왔기 때문에 차기 회장 선임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김 회장은 오는 2021년 3월 말까지가 임기다. 

milpar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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