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0-01-30 21:38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에 '중징계(문책경고)'가 결정됐다. 이에 따라 손 회장은 회장 연임, 함 부회장은 차기 회장 도전이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금융감독원은 30일 DLF 3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금감원이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에 사전 통지한 '문책경고'가 확정된 것이다. 그 동안 금융권에서는 제재심에서 사전 통지보다 수위가 완화된 경징계가 나올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다.
중징계가 확정되면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은 잔여 임기만 채우고 연임을 할 수 없게 된다.
손 회장은 최근 차기회장 단독후보로 꼽혔다. 하지만 연임이 확정되는 오는 3월 주주총회 전 문책경고가 확정되면서 사실상 연임이 어려워진다. 물론 손 회장 측이 법적 대응에 나서 주총 전 징계가 확정되지 않으면 연임이 가능하나, 금감원과의 갈등 부담으로 중도에 포기할 가능성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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